고속도로 가변차로 운행 기준과 과태료는? (feat.갓길주행과 차이점)

고속도로 가장 오른쪽엔 차량이 주행할 수 있는 좁은 공간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운행 가능한 차선을 ‘가변차로’라고 하며 운행 불가한 길을 ‘갓길’이라고 합니다. 가변차로의 운행 기준과 위반 시 과태료를 갓길과의 차이점과 함께 비교해 보겠습니다.


가변차로 운행, 운영 기준

가변차로는 차선 위에 운행 표시등과 함께 운영됩니다. 초록색 아래 화살표가 점등되어 있으면 가변차로를 운행할 수 있다는 뜻이고, 빨간색 X가 점등되어 있으면 운행할 수 없습니다.


운영 기준은 교통량에 따라 달라집니다. 교통량이 많으면 가변차로를 운영하여 교통체증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고, 교통량이 많지 않으면 운영하지 않습니다.


가변차로 운행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천안분기점 근처 가변차로 표시등을 나타낸 사진

갓길과 가변차로 차이점

고속도로에서 가장 오른쪽 좁은 길은 기본적으로 모두 갓길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갓길은 자동차의 고장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통행이 제한됩니다.


그러나 차량 정체 시 신호기 또는 경찰공무원 등의 지시에 따라 갓길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는 갓길 통행이 허용되며, 신호기가 부착되어 있는 갓길을 가변차로라고 합니다.


가변차로 과태료

가변차로 표시등이 빨간색 X 표시임에도 불구하고 가변차로를 주행한다면 아래와 같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3호,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제19호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9 제3호 가목 11)

고속도로 가변차로 운행기준과 과태료 등을 설명한 글의 썸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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