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가장 오른쪽엔 차량이 주행할 수 있는 좁은 공간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운행 가능한 차선을 ‘가변차로’라고 하며 운행 불가한 길을 ‘갓길’이라고 합니다. 가변차로의 운행 기준과 위반 시 과태료를 갓길과의 차이점과 함께 비교해 보겠습니다.
가변차로 운행, 운영 기준
가변차로는 차선 위에 운행 표시등과 함께 운영됩니다. 초록색 아래 화살표가 점등되어 있으면 가변차로를 운행할 수 있다는 뜻이고, 빨간색 X가 점등되어 있으면 운행할 수 없습니다.
운영 기준은 교통량에 따라 달라집니다. 교통량이 많으면 가변차로를 운영하여 교통체증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고, 교통량이 많지 않으면 운영하지 않습니다.
가변차로 운행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자동차 관리법상 소형차 기준에 해당되는 차량만 운행 허용됨.
- 승용차 : 배기량 1,600cc 미만 & 길이 4.7m & 너비 1.7m & 높이 2.0m 이하
- 승합차 : 승차정원 15인 이하 & 길이 4.7m & 너비 1.7m & 높이 2.0m 이하
- 화물차 : 최대 적재량 1톤 이하 & 총중량 3.5톤 이하
- 특수차 : 총중량 3.5톤 이하
갓길과 가변차로 차이점
고속도로에서 가장 오른쪽 좁은 길은 기본적으로 모두 갓길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갓길은 자동차의 고장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통행이 제한됩니다.
그러나 차량 정체 시 신호기 또는 경찰공무원 등의 지시에 따라 갓길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는 갓길 통행이 허용되며, 신호기가 부착되어 있는 갓길을 가변차로라고 합니다.
가변차로 과태료
가변차로 표시등이 빨간색 X 표시임에도 불구하고 가변차로를 주행한다면 아래와 같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3호,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제19호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9 제3호 가목 11)
- 범칙금 : 승합차 등 7만 원, 승용차 등 6만 원
- 벌점 : 30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