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건설 부패 접수처 신설 알아보기

국민권익위와 국토교통부는 8월 10일 오전에 공공 주택 부실시공과 사업과 관련한 전관 유착에 대해 건설 부패 접수처를 신설하고 신고를 받는다고 발표했습니다. 신고 대상과 방법, 포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건설 부패 접수처 신고 대상

대상은 공공 주택 사업에 해당됩니다. 공공 주택 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및 지방공기업이 국가와 지자체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매입, 임차하여 공급하는 주택입니다.

신고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LH 퇴직자가 관련된 설계·시공·감리업체가 LH 발주 사업에 참여해 부실시공 발생
  • 발주·설계·시공·감리 소홀 및 불법 하도급 행위
  • 건설업 면허 및 국가 기술자격증 불법 대여
  • 공공 주택 사업 전반에서 유발되는 부패·공익침해행위

부패 신고 방법

온라인으로는 ‘청렴 포털’ 누리집에서 신고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으로는 권익위 서울 정부합동민원센터와 세종 종합민원사무소에서 우편 및 방문 신고를 접수합니다.

신고는 철저히 신분을 보장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 조치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신원 보장에도 불안한 사람을 위해 신분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를 통해 대리로 신고하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포상 내용

신고로 공공기관이 수입을 회복하면 신고자에게는 기여도에 따라 최대 30억 원의 포상금이 주어질 예정입니다. 만약 신고로 공익성이 증진된다면 최대 5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집중 신고 기간 (2023년 8월 10일 ~ 10월 8일, 2개월간)에 접수된 내용은 사실을 신속하게 확인하며 조사 기관에 이첩 및 송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내 집이 붕괴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전국을 휩쓸고 있습니다. 안전한 아파트를 위해 내부자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권익위와 국토부가 공공주택 건설 부패처를 신설한다는 내용의 썸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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