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란 금융투자소득세의 줄임말로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법안입니다.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과 같은 금융투자에서 발생한 수익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윤석열 정부는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투세란? 부과 대상 및 세율
- 부과 대상
- 기존에는 대주주에게만 양도소득세 부과
- 금투세 도입 시 모든 투자자에게 세금 부과
- 세율 : 1년간 금융 투자를 통해 얻은 수익을 아래 기준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 이때 가상 자산인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등 코인의 경우, 2그룹에 속하여 기타 금융투자 상품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1년 동안 코인으로 얻은 수익이 250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 초과분에 대해 22%, 3억 원이 넘는다면 27.5%를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 이때 가상 자산인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등 코인의 경우, 2그룹에 속하여 기타 금융투자 상품에 포함됩니다.
구분 | 1그룹 | 2그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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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1. 상장 주식의 장내 거래 양도소득 2. K-OTC 중소기업/중견기업 양도소득 3. ETF 포함 국내 주식형펀드 소득 | 해외 주식, 채권 등 기타 금융 투자(가상 자산 포함) 상품 |
기본공제 | 5,000만 원 | 250만 원 |
세율 | 5,000만 원 초과분에 대해 22% (금투세 20%, 지방소득세 2%) | 250만 원 초과분에 대해 22% (금투세 20%, 지방소득세 2%) |
비고 | 3억 원 초과 시 27.5% (금투세 25%, 지방 소득세 2.5%) | 3억 원 초과 시 27.5% (금투세 25%, 지방 소득세 2.5%) |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증권거래세와의 차이점
- 양도소득세
- 보유한 자산을 팔아서 얻는 차익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 토지, 주택, 상가 뿐만 아니라 주식과 같은 금융 자산도 포함됩니다.
- 주식의 경우, 양도소득세는 대주주에게만 부과됩니다. 개인투자자들은 대상이 아닙니다.
- 금투세가 도입되면, 대주주 요건과 상관없이 모든 투자자들에게 세금이 부과됩니다.
- 증권거래세
- 기존에는 양도소득세를 대주주에게만 부과하는 대신, 모든 투자자들에게 증권을 거래할 때 세금을 부과하였습니다. 이를 증권거래세라고 합니다.
- 금투세로 모든 투자자들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대신 증권거래세는 인하할 예정입니다.
- 기존 0.23%에서 2024년 0.18%로 인하되었고, 2025년에는 0.15%로 인하할 예정입니다.
- 종합소득세
-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부동산 임대), 근로소득, 연금 소득, 기타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 금융 상품 이자 혹은 주식 배당에 부과됩니다.
- 금투세나 양도소득세와는 다른 개념의 세금입니다.
도입 찬성 의견 및 반대 의견
현재 상태 : 금투세 도입이 확정된 상태이고, 이를 윤석열 정부가 폐지 또는 유예하고자 함
- 금투세 도입 찬성 측 의견입니다.
- 정부가 추가 세수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 대상이 연간 5,000만 원 이상인 투자자이기 때문에 부의 재분배가 이루어 집니다.
- 금투세 도입 반대 측 의견입니다.
- 세금 부담을 피하기 위해 투자자들의 이탈이 예상되고 유동성이 감소되어 시장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 고액 투자자들의 자본이 해외로 유출되고 투자가 위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