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내야 하는 대표적인 세금은 국세와 지방세가 있습니다. 대출이나 명의변경을 할 때는 세금을 다 냈는지, 연체는 없는지를 미리 검토하고 이를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가 납세증명서(국세완납)과 지방세 납세증명서입니다.
납세증명서(국세완납)란?
납세증명서(국세완납)은 개인 혹은 법인이 국세를 성실히 납부했고, 연체나 지연이 없음을 증빙하는 서류입니다.
- 발급처 : 국세청
- 내용 : 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 국세의 납부 상태를 확인할 수 있음
- 용도 : 대출 심사, 명의 변경 등 금융기관 혹은 국가기관과의 계약시 제출
납세증명서(국세완납) 발급 방법
납세증명서(국세완납) 서류는 컴퓨터만 있다면 온라인에서 손쉽게 출력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도 없고 PDF로도 저장이 가능하여 인쇄가 가능한 곳에서 출력하면 됩니다. 미리 회원가입과 인증서를 등록하시면 편리합니다.
- 정부24에 접속합니다. (https://www.gov.kr 클릭)
- 검색창에서 ‘납세증명서 발급’을 입력합니다.
- ‘납세증명서 발급’에서 ‘발급하기’를 클릭합니다.
- 회원 신청하기 및 인증서로 인증합니다. (간편인증서로 하면 편합니다.)
- 회원정보가 자동으로 입력되고 신청하기를 누릅니다.
- 민원이 자동으로 처리되고 서비스 신청내역으로 자동으로 이동됩니다.
- 발급완료된 문서를 확인하고 ‘문서출력’을 누릅니다.
- 출력 혹은 PDF로도 저장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유효기간은 발급일자로부터 30일이며 수수료는 없습니다. 만약 대리 발급이 필요하다면 위임장과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체납이 있는 경우에는 완납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방법
지방세의 종류에는 자동차세, 취득세, 재산세 등이 있습니다. 지방세 납세증명서도 국세 납세증명서와 마찬가지로 정부24에서 동일하게 출력할 수 있습니다. 동일하게 회원가입 및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 정부24 홈페이지 접속합니다. (https://www.gov.kr 클릭)
- 검색창에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 입력합니다.
- 발급하기를 누릅니다.
- 성명, 생년월일은 자동입력되고 주민등록번호 표기 방법을 선택합니다.
- 주소는 등본상 본인 주소를 입력합니다.
- 전화번호는 본인 핸드폰 번호를 입력합니다.
- ‘사업의 종류’는 자기 직업이랑 제일 비슷한 걸 고릅니다.
- 증명서 사용 목적에 알맞게 선택 혹은 기재합니다.
- 신청 후 서비스 신청내역에서 출력하기를 누르면 됩니다.
지방세 납세증명서 주의사항
유효기간은 발급일자로부터 30일입니다. 수수료는 없으며 필요시 재발급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