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건강보험료율(건보료율)을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건강보험료율은 2017년 이후로 7년 만에 동결되었습니다. 올해 건보료율을 알아보고 직장인인 경우에 건강보험료 계산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올해 건강보험요율
2023년 건강보험료율은 직장 가입자 기준 7.09%입니다. 내년에도 동일하게 7.09%가 적용되게 될 전망입니다. 지역 가입자의 경우에는 부과 점수로 계산하는데, 올해 부과 점수는 208.4원입니다.
월평균 건강보험료 금액으로 따져보면, 직장 가입자는 146,712원이고 지역 가입자는 107,441원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 동안의 직장인 건강보험료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연도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 |
건강보험료율 | 6.46% | 6.67% | 6.86% | 6.99% | 7.09% |
장기요양보험료율 | 8.51% | 10.25% | 11.52% | 12.27% | 12.84% |
연도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 |
부과점수당 금액 | 189.7원 | 195.8원 | 201.5원 | 205.3원 | 208.4원 |
장기요양보험료율 | 8.51% | 10.25% | 11.52% | 12.27% | 12.84% |
직장인, 지역 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법
일반적으로 건강보험료는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로 나뉩니다. 직장 가입자는 월 보수 외 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는 대상자에 한하여 소득월액보험료 부과 대상자가 되어 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합니다.
- 직장 가입자 보수월액보험료
- 직장 가입자 보수월액보험료 : 가입자의 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보험료 산정
- 산정 방법
- 건강보험료 = 보수월액 X 건강보험료율 (7.09%)
- 보수월액 : 동일 사업장에서 당해 연도에 지급받은 보수총액을 근무 월 수로 나눈 금액
- 보험료 부담 비율
구분 | 계 | 가입자 부담 | 사용자 부담 | 국가 부담 |
근로자 | 7.09% | 3.545% | 3.545% | – |
공무원 | 7.09% | 3.545% | – | 3.545% |
사립학교교원 | 7.09% | 3.545% | 2.127% (30) | 1.418% (20) |
- 직장 가입자 소득월액보험료
- 직장 가입자 소득월액보험료 : 보수 외 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는 직장 가입자에게 부과
- 산정 방법
- 소득월액보험료 = 소득월액 X 보험료율 (7.09%)
- 소득월액 = {(연간 보수 외 소득 – 2,000만 원) X 1/12} X 소득 평가율
- 소득 평가율
– 이자, 배당, 사업, 기타소득 : 소득 금액 100%
– 근로, 연금소득 : 소득의 금액 합계액 50% - 소득월액보험료 상한 : 3,911,280원
- 지역 가입자 보험료
-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 보험료 부과점수에 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보험료를 산정 후 세대 단위로 부과
- 산정 방법
- 지역 보험료 = 보험료 부과점수 X 점수당 금액 (208.4원)
- 부과 기준
– 연 소득 336만 원 이하 세대 : 하한액 19,780원 부과
– 연 소득 336만 원 초과 세대 : 아래 표에 따름
소득 금액 | 점수 |
336만 원 초과 ~ 6억 6,199만 원 이하 | 95.25911708 + (336만원을 초과하는 소득 1만원당 1만분의 2,835.0928점) |
6억 6,199만 원 초과 | 18,768.13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