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기준 2자녀 완화로 인한 혜택 알아보기

2023년 8월 16일 제7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다자녀 가구 지원정책 개선 방향을 발표하였습니다. 다자녀 가구의 기준을 현재 3자녀에서 2자녀로 범위를 넓히겠다는 내용입니다. 실제 어떤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2자녀로 변경시 적용되는 혜택

현재 자녀를 3명 이상 있는 가구들에게 적용받던 혜택이 대부분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공공주택 및 민영주택부문 : 2자녀부터 다자녀 특별공급 청약에 지원 가능합니다.
  2. 차량 취득세 감면 : 차 종류에 따라 구입하면 차량 가격의 4~7% 취등록세를 내야 합니다. 그러나 다자녀 가구는 140~280만 원까지 면제됩니다.
  3. 문화시설 할인 : 국립극장, 박물관 등 문화시설 이용요금 할인, 전시관람 시 우선 입장할 수 있습니다.
  4. 교육비 지원 : 초등돌봄교실 지원, 초중고 교육비 지원 확대,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할인이 적용됩니다.

혜택이 적용되는 시점

내년까지 모든 지자체 ‘다자녀 기준’을 2자녀로 통일을 목표로 하며 혜택 적용 시점은 이르면 2025년이 되겠습니다. 취등록세 같은 세금은 지방자치단체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기준이 완화되는 이유

낮은 출산율과 일·육아 병행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주요 원인입니다. 또한 지속적인 고용 불안과 높은 주거 비용도 출산을 고민하게 되는 이유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돌봄과 교육, 일과 육아의 병행, 주거, 양육 비용, 건강을 저출산 정책의 5대 핵심 분야로 선정한 바 있습니다.

다자녀 기준 완화에 대한 썸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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