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법률과 명령(법령)은 이름(제명)을 가지고 그 아래 본명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하위 항목으로는 편, 장, 절, 관으로 분류하고 본칙을 조, 항, 호, 목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제명, 본칙, 부칙 구분법
- 제명 : 법령의 이름을 뜻합니다. 예를 들면 ‘도로교통법’이나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이 있겠습니다.
- 부칙 : 해당 법령의 시행일이나 유효기간, 다른 법령의 개정, 경과조치 등에 대한 내용을 기술한 부분입니다.
- 본칙 : 부칙을 제외한 대부분의 내용을 본칙이라 합니다.
조, 항, 호, 목 구분법
- 조 : 법령의 본칙을 구성하는 주 요소입니다.
- 예를 들면 제1조(목적), 제2조(정의) 등으로 구성됩니다.
- 예를 들면 제1조(목적), 제2조(정의) 등으로 구성됩니다.
- 항 : 하나의 ‘조’ 아래에 여러 내용이 필요하거나 세분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을 때 사용합니다.
- ①, ②, ③으로 구분합니다.
- ①, ②, ③으로 구분합니다.
- 호 : ‘조’나 ‘항’ 아래에 여러 내용이 필요하거나 세분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을 때 사용합니다.
- 1. , 2., 3. 등으로 구분합니다.
- 1. , 2., 3. 등으로 구분합니다.
- 목 : ‘호’ 아래에 여러 내용이 필요하거나 세분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을 때 사용합니다.
- 가., 나., 다. 등으로 구분합니다.
- 가., 나., 다. 등으로 구분합니다.
예시) 도로교통법 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3. 8. 13., 2014. 11. 19., 2015. 8. 11., 2017. 7. 26., 2018. 3. 27., 2020. 6. 9., 2020. 12. 22., 2021. 10. 19.>
1. 물이 고인 곳을 운행할 때에는 고인 물을 튀게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할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시정지할 것
가. 어린이가 보호자 없이 도로를 횡단할 때, 어린이가 도로에서 앉아 있거나 서 있을 때 또는 어린이가 도로에서 놀이를 할 때 등 어린이에 대한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
나.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흰색 지팡이를 가지거나 장애인보조견을 동반하는 등의 조치를 하고 도로를 횡단하고 있는 경우
다. 지하도나 육교 등 도로 횡단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지체장애인이나 노인 등이 도로를 횡단하고 있는 경우
편, 장, 절, 관 구분법
- 편 : 가장 높은 법률의 구분 체계입니다. 민법, 형법, 상법, 형사소송법 등에 적용됩니다.
- 제1편, 제2편, 제3편 등으로 구분합니다.
- 제1편, 제2편, 제3편 등으로 구분합니다.
- 장 : ‘편’의 하위 단계로 조문이 많은 법령을 논리적으로 구분합니다.
- 제1장, 제2장, 제3장 등으로 구분합니다.
- 제1장, 제2장, 제3장 등으로 구분합니다.
- 절 : ‘장’을 세분화하여 규정하거나 여러 내용을 열거하는 경우 사용합니다.
- 제1절, 제2절, 제3절 등으로 구분합니다.
- 제1절, 제2절, 제3절 등으로 구분합니다.
- 관 : ‘절’을 세분화하여 규정하거나 여러 내용을 열거하는 경우 사용합니다.
- 제1관, 제2관, 제3관 등으로 구분합니다.
- 제1관, 제2관, 제3관 등으로 구분합니다.
예시) 민법
제1편 총칙
제2편 물권
제3편 채권
▷ 제1장 총칙
▶▶ 제1절 채권의 목적
▶▶ 제2절 채권의 효력
▶▶ 제3절 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
▶▶▶▶ 제1관 총칙
▶▶▶▶ 제2관 불가분채권과 불가분채무
▷ 제2장 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