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수 혹은 매도 시에는 ‘부동산신고거래필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나 대출을 위해 꼭 준비해야 하며 부동산 거래 신고 후 발급받는 증명서입니다. 신고 대상과 작성 및 발급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신고거래필증 신고 대상, 의무자
신고 의무 대상과 제외 대상, 신고 의무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신고 대상
- 신고 의무 대상
- 부동산 매매 계약 : 아파트, 빌라, 단독주택 등 모든 유형의 부동산 매매
- 임대차 계약 : 보증금 6,000만 원 초과하거나 월세 30만 원 초과하는 경우 (갱신시에는 제외)
- 임대주택을 일반분양으로 전환 공급하여 체결하는 분양 계약
- 자산관리공사에서 위탁하여 온비드를 통해 공개매각하는 경우
- 증여 및 상속 거래 : 일정 조건에 해당하는 증여 및 상속
- 신고 제외 대상
- 준공 전에 시행사가 분양하는 아래 부동산의 경우
- 지식산업센터, 관광호텔, 콘도(리조트), 노인복지시설,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업무용 건물
- 주택, 오피스텔, 상가 분양시에도 주택법이나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경우 (30세대 미만 등)
- 준공 전에 시행사가 분양하는 아래 부동산의 경우
신고 의무자
신고의무자는 거래 당사자 혹은 개업한 공인중개사입니다. 매수 혹은 매도인 중 1명이 직접하거나 공인중개사가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만약 거래당사자 중 한쪽이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인 경우, 국가 등이 단독으로 신고합니다.
부동산거래필증 셀프 신고 방법 및 작성법
부동산거래필증은 매매계약 대상 부동산의 소재지 관할 시, 군, 구청에서 신고하거나 온라인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도 셀프로도 작성 가능합니다만 보통은 중개사에서 해줍니다.
부동산거래필증 셀프 신고 방법
부동산거래필증은 보통 셀프로 하는 경우 온라인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링크는 아래와 같습니다.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실거래가 신고) 링크
부동산거래필증 작성법 (매매 계약인 경우)
- 로그인 및 부동산거래신고 클릭
- 신고등록 신청인 작성
- 매도인 혹은 매수인 아무나 작성 가능
- 신고관청 : 물건지의 관할 시, 군, 구 입력
- 주소지 : 매매계약서에 작성한 매수/매도인 주소지
- 휴대전화번호 입력은 필수
- 거래인 작성
- 매도인, 매수인 둘 다 작성해야함
- 정보 입력 후 ‘거래인 추가’를 눌러서 매수인과 매도인 정보 둘 다 작성
- 직거래의 경우는 공인중개사 작성부분은 작성하지 않음
- 거래물건(부동산) 작성
- 거래종류 : 아파트, 오피스텔은 공동주택 선택
- 거래유형 : 해당사항 선택
- 토지지목 : 토지대장검색하여 입력
- 토지면적 : 등기부등본 확인
- 대지권비율 : 등기부등본 ‘대지권의 표시’ 부분 확인
- 토지계약대상면적 : 자동계산 클릭
- 건물주용도 : 자동으로 입력됨
- 전용면적 입력
- 건물계약대상면적 : 자동계산 클릭
- 대상거래금액 : 총 거래 금액 기재
- 물건 금액 기입
- 계약사항 작성
- 중도금, 잔금 지급일자 기입
- 조건, 기한, 참고사항 기입
- 신고이력조회
- 매수인 및 매도인 둘 다 전자서명 필요함
- 완료 후 신고접수 완료
- 관할 담당자 승인하면 신고필증 출력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