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용어 복비와 가두리, 무피, 마피, 초피 거래란?

부동산 용어는 다양한 줄임말을 사용하기도 하고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기도 합니다. 한 번만 들으면 쉽게 이해할 수 있지만 모르면 도무지 감이 오지 않습니다. 복비, 가두리, 무피와 마피, 초피 거래란 무엇인지 설명해 보겠습니다.

복비와 가두리란?

복비란 부동산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하는 중개 수수료를 뜻합니다.

조선 시대에서 지금의 부동산과 같은 업무를 하는 곳을 복덕방이라고 일컬었습니다.

이때 복덕방 주인이 집을 구해오면 돈으로 감사의 표시를 해야 복이 들어온다고 하여 복비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현재 중개수수료는 매수자와 매도자가 모두 보수를 줄 수 있고 상한 요율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계산 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와 상한 요율

가두리란, 어류를 양식할 때 쓰이는 말입니다. 물고기를 양식할 때 도망가지 못하도록 그물을 쳐서 관리하는 양식을 말합니다.


부동산 용어에서 가두리란 이와 비슷합니다. 부동산 중개업소가 가격을 일부러 낮게 형성하여 거래량이 많도록 유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중개업소 입장에서는 시세가 비싼 것보다 거래량이 많은 것이 수입에 훨씬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매도인에게는 낮은 가격으로 매물을 등록하도록 유도하고, 낮은 가격에 거래가 완료되면 실거래가 신고를 최대한 빨리합니다.

그러나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거래되면 실거래가를 최대한 늦게 신고하여 시세가 낮은 가격에 형성되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무피, 마피란?

무피와 마피는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 분양권 시장에서 자주 쓰이는 용어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아파트는 분양 후 가격이 오르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특징 때문에 분양권을 사고 파는 경우엔 원래 가격에 프리미엄을 얹혀서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이때 프리미엄이 (+) 이면 플피라고 하고, (-) 이면 마피라고 하며, 없으면 무피라고 합니다.

마피인 경우 원래 분양권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할 수 있습니다.

초피 거래란?

초피 거래란, 분양권이 전매 가능한 극 초반 시점에 판매하는 거래를 초피 거래라고 합니다.

프리미엄 또한 시점에 따라 오르거나 떨어지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프리미엄이 초반 시점에는 500만 원 ~ 1천만 원 사이를 오가다가 시간이 지나서 5천만 원까지 오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500만 원에 초피 거래로 매수한 사람은 이후에 5천만 원에 분양권을 판매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반대로 초피가 5천만 원이었다가 시간이 지나서 500만 원으로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매도한 사람이 이득이고 매수한 사람은 가격이 오르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부동산 용어인 복비와 가두리, 무피와 마피, 그리고 초피를 설명한 글의 썸네일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