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명의변경이나 계약서 작성시에 필요한 수입인지는 온라인에서 구매하여 발급과 출력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전자수입인지의 개념과 구매, 발급, 환불 방법을 알아보고 모바일 신청 방법도 알아보겠습니다.
전자수입인지란?
수입인지는 법원 소송이나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 등기, 신규 사업자 등록이나 변경 등 행정 업무를 처리할 때 필요한 서류입니다. 세금(인지세)를 정상적으로 납부했다는 증명서 역할을 합니다. 우체국이나 은행에서 오프라인으로 구매할 수도 있지만 보통은 인터넷에서 전자수입인지를 구매하여 출력합니다.
인지세법 제1조 1항 : (납세의무)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 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 밖의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그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부동산 전자수입인지 구매 및 출력 방법
전자수입인지는 전자수입인지 홈페이지(https://www.e-revenuestamp.or.kr < 클릭)에서 가능합니다.
- 메인 화면에서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클릭
- ‘구매’ 클릭
- 납부정보입력
- 용도 : 인지세 납부
- 과세문서 종류 : 부동산 등 소유권 이전
- 건수 : 보통 1건
- 금액 : 부동산 거래 금액에 따라
- 1천만원 이하 : 비과세 (인지세 없음)
- 1천만원 초과 ~ 3천만원 이하 : 2만원 입력
- 3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 4만원 입력
-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7만원 입력
-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15만원 입력 (보통 15만원이 제일 많음)
- 10억원 초과 : 35만원
- 반드시 테스트 출력을 클릭하여 인쇄가 잘 되는지 확인
- 종이 전자수입인지를 구매하면 1회 출력이 가능하므로 반드시 테스트를 해야합니다.
- 종이 전자수입인지를 구매하면 1회 출력이 가능하므로 반드시 테스트를 해야합니다.
- 납부정보를 입력하고 구매합니다.
- 결제가 완료되면 보이는 출력 버튼을 눌러 프린트합니다.
전자수입인지 환불 방법
전자수입인지를 구매한 이후로 사용하지 않았다면 5년 이내에 환불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미 출력했거나 사용된 수입인지는 환불이 불가합니다. 환불신청은 동일하게 전자수입인지 홈페이지를 통해서 가능하고 액면가액의 97%가 반환되며 3%는 수수료 처리됩니다.
전자수입인지 주의해야할 점
- 전자수입인지 구매 가능시간은 365일이지만 00:30~22:00에만 가능합니다.
- 과세문서를 작성한 시점의 다음 달 10일까지는 전자수입인지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문서를 작성할 경우, 전자수입인지를 같이 낼 의무가 있습니다. (매수인, 매도인)
- 계약서를 어떻게 썼느냐에 따라 달라지기도 합니다. 매수인 부담, 매도인 부담, 반반 부담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