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 혜택 및 신청방법 알아보기

2023년 새로 도입된 부모 급여는 출산 혹은 양육으로 인한 부담을 낮추고 금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매 월 일정 금액을 지원받으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는 보육료 바우처로 받을 수 있습니다. 혜택과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부모급여 혜택

지원 대상은 2022년 1월 1일 이후로 출생한 만 0세부터 1세까지 아동입니다. 별도의 소득 인정액 기준은 없으며 무조건 급여가 나옵니다. 매달 25일에 신청한 계좌로 현금이 입금됩니다.

  • 만 0세 아동을 가정 양육 시 : 월 70만 원 현금 지급
  • 만 1세 아동을 가정 양육 시 : 월 35만 원 현금 지급
  • 어린이집을 이용 시 (영유아보육료 신청 필요함)
    • 만 0세 아동 : 보육료 바우처(51만 4천 원) + 현금(18만 6천 원)
    • 만 1세 아동 : 보육료 바우처(51만 4천 원)

만약 종일제 아이 돌봄으로 지원받고 있으면 지원금액에 따라 부모 급여나 종일제 아이 돌봄 중 선택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중복되지 않습니다.

부모급여 신청 방법

대면으로 신청할 경우엔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신청할 경우는 주소지 무관 전국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할 때는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메인화면에서 로그인 이후,
서비스 신청 → 복지 서비스 신청 → 복지 급여 신청 → 영유아 → 부모 급여(현금) 메뉴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신청 기간은 따로 없으며 상시로 신청 가능합니다.

복지부에서는 내년에 부모 급여를 만 0세에 100만 원, 만 1세에 50만 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우리나라 출산율이 OECD 평균보다 한참 모자라는 것을 감안하고 더 강력한 출산 장려 정책을 펼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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