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작년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OECD 38국 중에서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극복하고자 서울시에서 9월부터 산모의 산후조리경비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신청 방법과 자격, 사용처를 알아보겠습니다.
지원 내용 및 신청 방법
지원금은 바우처의 형태로 지급되며 출생아 1인당 100만 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급받게 됩니다. 만약 쌍둥이를 출산한 경우는 200만 원, 삼태아 이상 출산 산모는 3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2023년 9월 1일부터 ‘서울맘케어’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https://www.seoulmomcare.com)
또는 거주지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도 가능하며, 신분증과 휴대폰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지원대상(자격) 및 사용처
지원 대상(=자격)은 서울시 거주 6개월 이상 산모이며, 서울시에 출생신고를 해야합니다. 2023년 7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사용처는 아래 3가지 지원에 한정됩니다.
- 산모, 신생아 건강도우미 서비스 개인부담금의 90% 지원 (50만 원 상당 바우처)
- 의약품, 한약조제, 건강식품 구매
- 산후 운동수강 서비스
- (몸 건강) 체형교정, 전신마사지, 붓기관리, 탈모관리, 요가, 필라테스
- (마음 건강) 산후 우울증 검사 및 상담치료
- Q&A
- Q1 산후조리원 사용 가능한지?
기본 이용료 결제는 불가능, 조리원 내 체형교정, 붓기관리 등 산후 운동수강 서비스는 바우처 사용 가능하며 업종코드가 분리되어 별도 결제해야함 - Q2 23/9/1 신청 개시 전에 출산한 산모도 지원 가능한지?
23/7/1 ~ 23/8/31 사이 출산한 경우, 개인부담금을 우선 결제하고 9월 1일 이후 신청하면 소급 지급 예정 - Q3 서울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도 사용 가능한지?
신청 자격은 서울시 거주 6개월 이상 산모이나, 사용처는 전국 사용 가능
- Q1 산후조리원 사용 가능한지?
산모의 빠른 건강 회복과 심리적 건강까지 지원한다는 점에서 좋은 정책인 것 같습니다. 초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