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수도권 지하철, 전철 요금이 인상될 전망입니다. 지난번에 150원 인상된 적이 있었는데 한 번 더 인상됩니다. 대상은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전철 구간 전체입니다. 인상된 기본 요금과 정기권 요금을 알아보겠습니다.
인상된 요금
기본요금이 기존 일반 요금 1,250원에서 1,400원으로 150원 상승합니다. 2023년 10월 7일 토요일 영업 시작일부터 인상된 요금이 적용됩니다. 구분에 따른 인상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현행 기본운임 | 조정 기본운임 | 현행 기본운임 | 조정 기본운임 | |
교통카드 | 교통카드 | 1회권 카드 | 1회권 카드 | |
일반 | 1,250원 | 1,400원 | 1,350원 | 1,500원 |
청소년 | 720원 | 800원 | 1,350원 | 1,500원 |
어린이 | 450원 | 500원 | 450원 | 500원 |
요금이 오르기 전 1회권 카드를 가지고 있다면 고객 안전실(역무실)에서 환불이 가능하니 사용 전에 환불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본요금 상승에 따른 60회 정기권 요금
요금 인상 전에 정기권을 충전한 경우엔 유효기간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유효기간은 사용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 60회까지입니다. 요금 인상이 적용된 정기권은 아래와 같습니다.
- 서울 전용 및 거리비례용 1단계 : 61,600원 (기본운임 1,400원 x 44회, 16회 보너스)
- 거리비례용 (2단계 ~18단계) : 63,600원 ~ 123,400원 (해당 교통카드 편도운임 x 44회 x 15% 할인)
권종 (단계) | 교통카드 운임 (편도 1회) | 정기권 운임 (30일 60회) | 권종 (단계) | 교통카드 운임 (편도 1회) | 정기권 운임 (30일 60회) |
1 | 1,600원(~20km) | 61,600원 | 10 | 2,500원(74km) | 93,500원 |
2 | 1,700원(25km) | 63,600원 | 11 | 2,600원(82km) | 97,200원 |
3 | 1,800원(30km) | 67,300원 | 12 | 2,700원(90km) | 101,000원 |
4 | 1,900원(35km) | 71,100원 | 13 | 2,800원(98km) | 104,700원 |
5 | 2,000원(40km) | 74,800원 | 14 | 2,900원(106km) | 108,500원 |
6 | 2,100원(45km) | 78,500원 | 15 | 3,000원(114km) | 112,200원 |
7 | 2,200원(50km) | 82,300원 | 16 | 3,100원(122km) | 115,900원 |
8 | 2,300원(58km) | 86,000원 | 17 | 3,200원(130km) | 119,700원 |
9 | 2,400원(66km) | 89,800원 | 18 | 3,300원(130km~) | 123,400원 |
하차 후 무료 재승차 구간 및 환승시간
서울교통공사에서 시범적으로 지하철 하차 후 10분 이내 재승차하는 경우, 무료로 환승이 적용되는 정책을 추진 중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적용 원칙 : 하차역과 동일역, 동일 호선에서 재승차시에만 적용
- 적용 방법 : 하차 태그 후 10분 이내 다시 승차 태그 시 환승 적용
- 대상 구간
- 1호선 : 서울역(지하) ~ 청량리역(지하)
- 3호선 : 지축역 ~ 오금역
- 4호선 : 진접역 ~ 남태령역
- 6호선 : 응암역 ~ 봉화산역
- 7호선 : 장암역 ~ 온수역
- 2호선, 5호선, 8호선, 9호선 : 전구간 적용
- 적용 카드 : 선, 후불 카드 (1회권과 정기권은 제외)
- 적용 기간 : 2023. 7. 1. ~ 2024. 6. 30. (1년간 시범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