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는 2023년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시키고 안정적 주거환경 마련을 위해 청년들의 월세를 일정 금액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과 지원 금액을 알아보고, 신청 자격과 방법을 모두 알아보겠습니다.
지원 대상 및 지원 금액, 신청기간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9세~39세 1인 청년 가구에 해당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주민등록등본상 ‘만 19세~39세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있는 경우에도 신청 가능
- 공유 주택(셰어하우스) 등에 거주하며 임대인(사업자 포함)과 개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주민등록등본상 동거인은 동시 지원 신청 가능
- 주민등록등본상 청년이 아닌 세대원이 있는 경우 사업 신청 대상에서 제외
- 국토교통부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선정자 및 ’23년 은평형 청년 월세 선정자는 지원 불가
지원 금액은 월 20만 원 이하 지원되며 최대 12개월, 240만 원까지 생애 1회 지원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20만 원 미만 월세 계약은 임대차 계약서에 표기된 월세 금액만 지원
- 예시) 차임(월세) 10만 원은 월 10만 원 지원 / 관리비가 포함된 경우 관리비 제외하고 월세만 지급
- ‘서울형 주택바우처’ 수급자인 경우, 바우처 수령액을 제외한 차액 지급
- ’23년 8월 이전 임대차 계약하고 거주(전입 신고) 하는 경우 ’23년 8월분부터 12개월간 지급하고 ’23년 9월 임대차 계약하고 거주(전입 신고) 하는 경우는 ’23년 9월분부터 12개월간 지급
신청 접수 및 선정 방법,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접수 기간 : 2023. 9. 5.(화) 10:00 ~ 9. 18.(월) 18:00
- 선정 인원 : 3,500명
- 선정 방법 : 임차보증금, 월세 및 소득 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누어 선정하고 인원 초과 시 구간별 전산 추첨 (1구간 1,575명, 2구간 1,050명, 3구간 525명, 4구간 350명)
- 지급 방법 : 격월 계좌 입금 (첫 지급 : 12월 말 예정)
- 선정 기준
구간 | 임차보증금 및 월세액 | 소득 기준 | 선정 인원 |
1 | 임차보증금 5백만 원 이하 & 월세 40만 원 이하 | 120% 이하 | 1,575명 |
2 | 임차보증금 1천만 원 이하 & 월세 50만 원 이하 | 120% 이하 | 1,050명 |
3 | 임차보증금 2천만 원 이하 & 월세 60만 원 이하 | 120% 이하 | 525명 |
4 |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 월세 60만 원 이하 | 150% 이하 | 325명 |
신청 자격 및 요건
아래 4개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에 한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주소 : 신청일 기준, 서울에 주민등록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청년 1인 가구
- 신청일 기준 임대차 계약서상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전입신고)이 등재된 임차인 본인이 신청해야 함. (외국인, 재외국민 등은 지원 대상이 아님)
- 부모, 형제, 친구 등 타인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청 불가
- 연령 : 만 19세~39세 (주민등록등본상 1983. 1. 1.~2004.12.31)
- 거주 요건 :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 계약서 상 공동 임차인이 있는 경우 분담액 기준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시 신청 가능
- 월세 60만 원 초과 시,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 81만 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 전월세 환산율(’22.12. 기준)은 5.25% 적용
- 주택 및 준주택(고시원, 근린생활시설 등) 동일하게 지원 가능
- 보증금이 없는 월세는 신청 가능하나, 월세가 없는 전세 계약은 신청 불가
- 기간 합산 월세 납부 지원 가능 (※ 예시 : 1년 월세 1회 선납)
- 임대차계약서상 공동임차인은 1인당 분담액으로 임차보증금 및 월세액 인정 단, 계약서 1건당 1명만 신청 가능 (공동임차인 동시 신청 시 모두 심사 탈락)
- 임대차계약서상 별도의 분담액 표기가 없는 경우 인원 수로 나누어 계산
- 예시) 임대차계약서상 공동임차인 2명에 보증금 6천만원, 월세 80만원이라면, 보증금 3천만원, 월세 40만원으로 신청 가능함.
- 소득 요건 :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최근 3개월(’23년 6월~8월) 평균액}이 ’23년 기준 중위소득 150%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충족해야 함
-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건강보험 상 부모 등의 세대원으로 등록)인 경우
주민등록이 별도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 부과액 기준 - 2023년 기준 중위소득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
기준 중위소득 | 건강보험료 부과 가구원수 | 월 소득 금액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150% | 1인 | 3,117,000 | 111,677 | 50,654 | 112,823 |
150% | 2인 | 5,185,000 | 183,861 | 142,142 | 186,476 |
150% | 3인 | 6,653,000 | 237,913 | 206,359 | 242,216 |
150% | 4인 | 8,102,000 | 291,898 | 273,699 | 299,947 |
150% | 5인 | 9,497,000 | 346,067 | 335,569 | 359,887 |
150% | 6인 | 10,842,000 | 403,785 | 402,840 | 434,962 |
150% | 7인 | 12,162,000 | 434,962 | 436,179 | 476,875 |
150% | 8인 | 13,481,000 | 521,613 | 527,523 | 563,270 |
150% | 9인 | 14,800,000 | 563,270 | 570,140 | 625,329 |
150% | 10인 | 16,120,000 | 625,329 | 628,210 | 729,187 |
사업을 신청할 수 없는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 국토교통부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금 수급 중이거나 수급 이력이 있는 사람
-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금 기 선정자로 수급 이력이 있는 사람
- 신청자 본인이 주택 소유자,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이 있는 경우
- 신청자 본인 일반 재산 총액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 포함 항목 : 토지 과세 표준액, 건축물과세 표준액, 임차보증금, 차량 시가 표준액
- 신청자 본인이 차량 시가 표준액 2,500만 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
- 국민 기초 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 (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중 ‘교육급여’ 대상자는 신청 가능
-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 은평형 청년 월세 지원자로 선정된 사람 ※ ‘사업 신청일’ 기준, 청년수당 수급 등 종료된 경우 신청 가능
- 행복주택, 전세임대주택, 매입 임대주택, 역세권 청년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사회적 주택, 희망하우징, 공무원 임대주택 등 공공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역세권 청년 주택, 사회주택 등 민간임대주택 거주자는 신청 가능
- 임대인(임차건물 집주인)이 신청인의‘부모’인 경우
- 공동임차인 모두 신청하는 경우
-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서울주거포털(링크 클릭), ‘청년월세지원’란에 온라인 신청으로 가능하며 방문 및 우편 접수는 불가능합니다. 제출 서류는 아래와 같으며, 모든 서류는 주민번호 뒷자리를 지우고 PDF 파일로 제출해야 합니다.
-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 계약서 전체 사본 1부 (필수)
- 확정일자 날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아래의 증빙자료 제출
1) 주택(원룸, 다가구주택, 무보증월세 등)은 ① ~ ③ 중 하나 제출
① 공인중개사가 날인 한 임대차 계약서 사본
② 임대차 계약서와 임대차 건물 등기부등본 사본
③ 임대차 계약서와 신고 필증
2) 고시원, 게스트 하우스 등은 ① ~ ② 모두 제출
① 입실 확인서
② 임대 사업자등록증 사본
- 확정일자 날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아래의 증빙자료 제출
- 이체확인증 :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6~8월) 간 월세 이체 내역(임대인 계좌 확인) (필수)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증명서, 공고일 이후 발급)
- 주민등록등본 : 임차주택 소재지에 ‘만 19세~39세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제출
최종 심사 결과는 2023년 10월 말에 발표되며 위의 서울 주거 포털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개별 알림이 발송될 예정입니다. 이후 최종 선정 결과는 2023년 11월 중순에 예정이며 선정자는 입금 전용계좌를 개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