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주 세대원 전입신고 초간단 확인 및 신청 방법

본인이 세대주 혹은 세대원인지 확인이 필요하거나 본인 주소지에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세대주 및 세대원 확인과 전입신고는 모두 인터넷 정부24 사이트에서 간단히 처리할 수 있습니다.


세대주 및 세대원 확인 방법

온라인 전입신고 방법

등본 발급과 마찬가지로 전입신고도 정부24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정부24 전입신고 바로가기 link)


이사전에 살던 곳과 이사 온 곳을 정확히 기입해 주시면 민원이 온라인으로 접수되어 처리됩니다.


다만 위에 언급한 것처럼 내가 세대주로 이사를 가는 것이 아니라 기존 세대주 밑인 세대원으로 들어가는 경우는 별도로 세대주의 본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사를 가게 되면 반드시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 것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대주, 세대원 차이점과 혜택

세대주는 한 가구의 대표자를 의미합니다. 세대원은 그 구성원을 의미합니다. 집주인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세대주가 되면 세대원과 아래와 같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세대주, 세대원 확인 방법과 전입신고 신청 방법에 대한 글의 썸네일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