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 세대주 혹은 세대원인지 확인이 필요하거나 본인 주소지에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세대주 및 세대원 확인과 전입신고는 모두 인터넷 정부24 사이트에서 간단히 처리할 수 있습니다.
세대주 및 세대원 확인 방법
- 본인이 세대주인지 혹은 세대원인지는 ‘주민등록등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주민등록등본은 정부24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발급 및 인쇄가 가능합니다.
(정부24 주민등록등본 발급 바로가기 link) - 등본을 발급받으면 세대주와 세대원의 관계가 명확히 표시되어 있습니다.
- 인터넷으로 발급이 어려우신 분들은 인근 주민센터에서 등본 발급이 가능합니다. 신분증 지참은 필수이며 비용은 400원입니다.
- 주민등록등본은 정부24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발급 및 인쇄가 가능합니다.
- 내가 세대주로 있는 곳에 다른 사람이 세대원으로 들어오려면 세대주(본인)의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 정부24에서 ‘세대주 확인’을 눌러줘야 세대원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 정부24에서 ‘세대주 확인’을 눌러줘야 세대원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온라인 전입신고 방법
등본 발급과 마찬가지로 전입신고도 정부24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정부24 전입신고 바로가기 link)
이사전에 살던 곳과 이사 온 곳을 정확히 기입해 주시면 민원이 온라인으로 접수되어 처리됩니다.
다만 위에 언급한 것처럼 내가 세대주로 이사를 가는 것이 아니라 기존 세대주 밑인 세대원으로 들어가는 경우는 별도로 세대주의 본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사를 가게 되면 반드시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 것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대주, 세대원 차이점과 혜택
세대주는 한 가구의 대표자를 의미합니다. 세대원은 그 구성원을 의미합니다. 집주인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세대주가 되면 세대원과 아래와 같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 주택청약 시에 청약 자격에 차이가 있습니다.
- 보통 대부분의 주택 청약 자격조건에 ‘무주택 세대주’ 혹은 ‘세대주’ 조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세대원도 청약 가능한 주택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지 않습니다.
- 보통 대부분의 주택 청약 자격조건에 ‘무주택 세대주’ 혹은 ‘세대주’ 조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연말정산 시 1인 당 기본공제 및 기타 공제율에 대해 차이가 있습니다.
- 세대주는 세대원 1인 당 150만 원을 기본 공제받습니다.
- 신용카드, 의료비, 보험료, 기부금 등 다양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세대주인 경우에 세대원보다 내야 하는 세금이 더 적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 세대주는 세대원 1인 당 150만 원을 기본 공제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