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CCTV 의무화 법안이란? 도입 시기는?

수술실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 환자가 원할 때 수술 장면을 녹화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곧 현장에서 시행됩니다. 영상은 최소 30일까지는 의무적으로 보관해야 합니다. 의무화 법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도입 시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수술실 CCTV 의무화 법안

법안 등록 취지는, 전신 마취나 수면 마취로 인하여 상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거나 의사를 정상적으로 표현하지 못하는 환자를 위한 것입니다.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환자 혹은 보호자가 수술 시 CCTV 촬영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촬영해야 하며 영상은 최소 30일 동안 보관돼야 합니다.

기타 법안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CCTV 설치 및 촬영 의무를 위반할 시 5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의료 기관은 고화질(HD) 이상의 성능을 보유한 CCTV를 환자와 수술에 참여한 사람 모두가 화면에 나오도록 설치

  3. 정부는 CCTV 설치 비용의 일부를 지원

  4. 수술 장면 촬영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환자에게 미리 알려야 하며, 환자나 보호자가 촬영을 요청할 수 있도록 요청서를 제공

  5. 응급 수술이나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적극적 조치가 필요한 위험도 높은 수술, 수술 직전에 촬영을 요구한 경우 등의 사유가 있으면 촬영 거부 가능

  6. 거부할 경우, 환자나 보호자에게 사유를 설명하고 기록하여 3년간 보관

  7. 환자나 보호자의 요청 없이 임의로 수술 장면을 촬영할 수 없음

  8. 영상 열람은 수사 및 재판 업무를 위해 관계 기관이 요청하는 경우나 의료분쟁 조정 중재원이 업무를 위해 요청하는 경우, 환자와 수술에 참여한 의료인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에만 가능함

  9. 영상 열람 시 의료기관에 요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의료기관은 10일 이내에 열람 방법을 통지하고 실시해야 함. 비용은 요청한 쪽에 청구 가능

  10. 영상을 임의로 제공하거나 누출, 변조, 훼손 시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11. 임의로 촬영하다 적발된 경우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현장 도입 시기

오는 9월 25일부터 현장에 도입된다고 보건복지부에서 밝혔습니다. 의료 현장에 처음 도입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환자와 의료진이 적응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정부의 역할이 중요한 때입니다.

수술실 CCVT 설치 법안을 설명하는 글의 썸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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