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근로 소득 공제, 종합 소득 공제, 세액공제 차이점, 계산법은?

연말이 되면 세금을 다시 정산하는 연말정산을 실시합니다. 이때 소득 수준과 소비 패턴에 따라서 세금을 환급 받거나 더 납부하기도 합니다. 연말정산 용어인 근로 소득 공제, 종합 소득 공제, 세액 공제 차이점과 계산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근로 소득 공제 뜻과 계산법

일반적으로 연봉에는 월급과 각종 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연봉에서 세금을 매기지 않는 ‘비과세 항목’인 각종 수당을 제외한 것을 ‘총 급여’라고 합니다.


이때 총 급여에서 일정 금액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공제해 주는데 이를 ‘근로 소득 공제’라고 하고, ‘총 급여’에서 ‘근로 소득 공제’액을 뺀 금액을 ‘근로소득 금액’이라고 합니다.


총 급여 수준에 따라서 공제해 주는 금액이 다른데, 계산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소득공제 계산 방법

세액공제 뜻과 계산법

총 급여에서 근로 소득 공제를 거친 뒤, 인적 공제, 연금 보험료 공제, 특별 소득 공제(보험료나 주택 자금 공제), 그 밖의 소득 공제 (개인연금 저축, 주택 마련 저축 공제 등)을 추가로 공제합니다.


결국 공제해야 하는 금액을 다 처리하고 남은 금액을 ‘과세 표준’이라고 하며, 과세 표준 금액의 일부가 우리가 내야 하는 세금이 됩니다. 이 세금을 ‘산출 세액’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납부해야 하는 산출 세액에서 한 번 더 공제를 해주는데 이를 ‘세액 공제’라고 합니다.


세액 공제의 종류엔 각종 기부금이 포함됩니다. 정치기부금과 고향사랑기부금이 이에 해당합니다.


근로자 본인이나 직계존속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 또한 공제가 됩니다.


또한 퇴직 연금, 연금 저축 납입 액의 일부를 세액 공제해 주며, 자녀 수에 따라서도 세액 공제가 들어갑니다.

종합 소득 공제 뜻

종합 소득세는 연말정산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종합 소득’이란, 이자 소득, 배당 소득, 부동산 임대 소득, 연금 소득과 근로 소득까지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연말에 정산하지 않고, 매년 5월에 정산합니다.


따라서 수입원이 직장 1군데라면, 일반적으로 연말정산만 신경 쓰면 됩니다.


‘종합 소득 공제’란 돈을 썼던 분야나 방법에 따라 일정 비율만큼 종합 소득 금액에서 차감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기본 공제, 연금 보험 공제, 경로 우대 및 장애인 추가 공제 등이 있습니다.

차이점 정리

차이점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연말정산 용어를 정리한 글의 썸네일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