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엔 아파트에 대한 규제가 매우 심했습니다. 따라서 규제가 덜 한 오피스텔로 수요가 몰렸지만, 주택 규제가 풀리자 오피스텔은 애물단지가 되었습니다. 최근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정부가 오피스텔 규제를 완화한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오피스텔 주택 수 제외 효과, 시기
오피스텔 규제 완화는 실거주용으로 오피스텔을 보유한 경우에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규제 완화로 오피스텔이 주택 수에서 제외되면 세금 부분에서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2020년도에 주거용 오피스텔이 주택 수에 포함이 되면서 종합부동산세와 보유세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주거용 오피스텔이 주택 수에서 제외되면, 종합부동산세와 보유세의 대상이 되지 않아 납세의 의무가 없어집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추석 연휴 이전에 관련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오피스텔 역차별 논란
오피스텔은 ‘건축법’의 영향을 받고 아파트는 ‘주택법’의 영향을 받습니다. 오피스텔은 취득 시 4.6%의 단일 세율이 매겨지고, 아파트는 보유 채 수에 따라서 세율이 달라집니다.
기존에 규제가 심했을 때는 다주택자 (2주택 이상) 취득세가 매우 높았기 때문에 단일 세율인 오피스텔로 수요가 몰렸습니다.
그러나 규제가 풀리면서 오히려 오피스텔의 취득세가 더 커지면서 투자자들에게 애물단지가 된 것입니다.
건축법과 주택법 모두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업무 시설로 분류됩니다. 문제는 대출을 받을 때입니다.
실거주 수요로 대출을 일으켜 구매를 해야 하는데 업무 시설로 분류되어 대출 시 불리하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주거용 오피스텔인 경우, 업무 시설이라 대출받을 때 불리하지만 세금을 매길 때는 주택으로 간주하여 불합리하다는 논란이 불거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