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지역에 소재한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에 세금 혜택을 주도록 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관련 세금은 종부세, 양도세와 재산세입니다. 또한 소규모 관광단지를 조성하여 머무르고 싶은 지역으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1세대 1주택 세제 특례 (세금 혜택)
특례를 적용 받기 위해 만족해야하는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수도권 등 특례 비적용지역에서 1주택을 소유한 사람
- 특례 적용 지역에서 1월 4일 이후 공시가격 4억 원 이하의 주택을 구매한 사람
특례로 인해 받는 혜택은 아래와 같습니다.
- 특례 적용 지역의 주택 1채를 추가로 취득하더라도 1주택자로 간주
- 따라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에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음
정부의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 기존 1주택자 (9억 원에 취득) & 특례지역에서 1주택 (4억 원) 신규 취득
- 재산세 : 기존 305만 원 → 211만 원 (94만 원 이득)
- 종합부동산세 : 기존 75만 원 → 4만 원 (71만 원 이득)
- 기존 주택 13억 원에 매도하는 경우
- 양도세 : 기존 8551만 원 → 22만 원 (8530만 원 이득)
- 양도세 : 기존 8551만 원 → 22만 원 (8530만 원 이득)
예시처럼 양도세에서 큰 혜택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인구감소지역 목록
대상 지역 총 83곳으로 인구감소지역 중 일부 수도권과 광역시 6곳(경기 가평군, 부산 동구, 부산 서구, 부산 영도구, 대구 남구, 대구 서구)을 제외한 지역입니다.
- 대구(1) : 군위군
- 인천(2) : 강화군, 옹진군
- 경기(1) : 연천군
- 강원(12) : 고성군, 삼척시, 양구군, 양양군, 영월군, 정선군, 철원군, 태백시,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
- 충북(6) :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제천시
- 충남(9) :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보령시, 부여군, 서천군, 예산군, 청양군, 태안군
- 전북(10) : 고창군, 김제시, 남원시,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정읍시, 진안군
- 전남(16) :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담양군, 보성군, 신안군, 영광군, 영암군, 완도군, 장성군, 장흥군, 진도군, 함평군, 해남군, 화순군
- 경북(15) : 고령군, 문경시, 봉화군, 상주시, 성주군, 안동시, 영덕군, 영양군, 영주시, 영천시, 울릉군, 울진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
- 경남(11) :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밀양시, 산청군, 의령군, 창녕군,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 합천군
소규모 관광단지 조성 계획
지정 요건을 완화하여 인구감소지역에서 관광단지를 보다 쉽게 조성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혜택을 받는 지역은 총 10곳이며 사업비는 총 1조 4000억 원입니다.
- 제천시(2) : 제천 의림지 관광휴양형 리조트, 청풍호반 익스트림파크 조성
- 단양군(2) : 단양역 관광시설 개발, 시루섬 관광레저타운 개발
- 고창군(1) : 고창 종합 테마파크 조성
- 고흥군(1) : 태양의 섬 개발
- 영주시(1) : 영주댐 복합휴양단지 조성
- 하동군(1) : 교육 융합형 관광단지 개발
- 남해군(2) : 대지포 웰니스 온천단지 조성, 남해 라이팅 아일랜드 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