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는 돈을 빌려주었는데 받지 못하거나 혹은 납부해야 할 돈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 법원의 힘을 빌려 자산을 정리하는 행위입니다. 이때 자산이 담보물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 경매 유형이 나뉩니다.
임의 경매란?
임의 경매는 자산이 담보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면, 아파트를 담보로 은행에 대출을 받은 경우입니다. 등기부등본을 떼어 보면 ‘근저당권 설정’이라고 적힌 부분입니다.
돈을 빌린 사람이 갚지 못하면 빌려준 사람이나 은행은 이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하여 법원에 경매 신청을 하여 돈을 받게 됩니다.
임의 경매 물건 분석 시 주의해야할 점은 바로 개인이 설정한 근저당권 입니다. 법원에서는 담보 권리가 문제가 없다는 것을 전제로 임의 경매를 진행합니다.
그러나 낙찰 후 권리상 문제점이 발견된다면 매각불허가 결정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강제 경매란?
강제 경매는 자산이 담보의 가치가 없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기존에 설정된 담보가 없으므로 법원은 자산을 강제로 압류해야하기 때문에 강제 경매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아무것도 없이 신청했다고 법원이 자산을 압류할 수는 없습니다. 강제경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소송을 통해 받은 집행권원을 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면 전세금반환소송에 승소한 경우, 집행권원을 얻게 됩니다. 이를 근거로 강제경매를 신청하면 법원에서 자산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강제경매 물건을 분석할 때 주의점은 바로 경매취하 가능성입니다. 경매가 진행되고 있는 중에 돈을 빌린 사람이 갑자기 돈을 갚는 경우에는 경매가 취하됩니다.
차이점 정리
임의경매와 강제경매의 차이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임의 경매 | 강제 경매 |
---|---|---|
담보 설정 | O | X |
집행권원 | X | O 소송을 통해 획득 필요함 |
공신력 | X 권리상 문제 발견 시 매각불허 | 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