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소유하게 되면 반드시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1~6월 분과 7~12월분을 나눠서 2번 납부하며, 1년 치를 한꺼번에 납부할 경우 세금을 조금 깎아줍니다.
납부 방법은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자동차세 납부 기간
자동차세는 1~6월분의 세금은 6월 16일부터 30일까지 납부하며, 7~12월분의 세금은 12월 16일부터 31일까지 납부합니다.
만약 자동차 소유를 이전하거나 말소한다면 일할 계산하여 징수합니다.
연납이란? 할인 혜택은?
자동차세 1년 치를 한꺼번에 납부하는 것을 연납이라고 합니다.
연납은 1월, 3월, 6월, 9월에 가능합니다.
해당 월의 16일부터 말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평일 7시부터 22시까지, 토요일 7시부터 15시까지 가능합니다.
마감일은 7시부터 19시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공휴일은 신청 불가)
’24년 자동차세 연납신청 시 할인 혜택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청월 | 신청기간 | 세액공제율 | 계산식 |
---|---|---|---|
1월 | 1월 16일 ~ 31일 | 4.57% | 연세액 x 335 / 366 x 5% |
3월 | 3월 16일 ~ 31일 | 3.76% | 연세액 x 275 / 366 x 5% |
6월 | 6월 16일 ~ 30일 | 2.52% | 연세액 x 184 / 366 x 5% |
9월 | 9월 16일 ~ 30일 | 2.5% | 2기 분세액 x 92 / 366 x 5% |
유의사항으로는 연세액이 10만 원 미만 차량은 1월, 3월에만 연납신청 가능합니다.
납부 및 연납 신청 방법
자동차세는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납부 및 연납 신청 가능합니다.
아래 사진처럼 ‘지방세 바로가기’ 메뉴 중에서 ‘자동차세’를 누르고 원하는 메뉴를 클릭하면 됩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 or 자동차세 납부)
위택스 홈페이지 바로 가기 (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