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란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주택이나 토지, 상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재산세는 주택을 보유만 해도 부과되지만 종부세는 일정 금액 이상을 초과해야 부과됩니다.
과세대상 및 공제금액
과세대상 및 공제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보유 시점은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주택(주택부속토지 포함) : 9억 원 (1세대 1주택자인 경우 12억 원)
- 종합합산토지(나대지 및 잡종지 등) : 5억 원
- 별도합산 토지(상가, 사무실 부속토지 등) : 80억 원
납부기한
과세 대상에 해당된 뒤 세액이 결정되면 납세자는 매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 사이에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홈택스를 통하여 납부 가능합니다.
세율 및 계산 방법
세액이 산출되는 구조는 아래와 같습니다.
- 과세표준 = { (개인별 보유한 주택 공시가격의 합) – (공제금액 9억 원 또는 12억 원) } x 공정시장가액비율 60%
- 종합부동산 세액 (내야할 세금) = 과세표준 x 세율
세율은 과세표준금액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결정됩니다. (개인인 경우에 해당함)
- 2주택 이하인 경우
과세표준 | 세율 (%) |
---|---|
3억 원 이하 | 0.5 |
6억 원 이하 | 0.7 |
12억 원 이하 | 1.0 |
25억 원 이하 | 1.3 |
50억 원 이하 | 1.5 |
94억 원 이하 | 2.0 |
94억 원 초과 | 2.7 |
- 3주택 이상인 경우
과세표준 | 세율 (%) |
---|---|
3억 원 이하 | 0.5 |
6억 원 이하 | 0.7 |
12억 원 이하 | 1.0 |
25억 원 이하 | 2.0 |
50억 원 이하 | 3.0 |
94억 원 이하 | 4.0 |
94억 원 초과 | 5.0 |
- 종합합산토지분
과세표준 | 세율 (%) |
---|---|
15억 원 이하 | 1.0 |
45억 원 이하 | 2.0 |
45억 원 초과 | 3.0 |
- 별도합산토지분
과세표준 | 세율 (%) |
---|---|
200억 원 이하 | 0.5 |
400억 원 이하 | 0.6 |
400억 원 초과 | 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