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란? 과세대상, 납부기한, 세율 및 계산방법

종합부동산세란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주택이나 토지, 상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재산세는 주택을 보유만 해도 부과되지만 종부세는 일정 금액 이상을 초과해야 부과됩니다.

과세대상 및 공제금액

과세대상 및 공제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보유 시점은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납부기한

과세 대상에 해당된 뒤 세액이 결정되면 납세자는 매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 사이에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홈택스를 통하여 납부 가능합니다.

세율 및 계산 방법

세액이 산출되는 구조는 아래와 같습니다.

세율은 과세표준금액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결정됩니다. (개인인 경우에 해당함)

2주택 이하인 경우
3주택 이상인 경우
종합합산토지분인 경우
종합합산토지분인 경우
종합부동산세의 개요와 과세대상, 세율, 납부기한을 설명한 글의 썸네일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