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은 가족관계등록증명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으며 증여, 상속 시에 적용되는 세금이 달라지게 되어 꼭 알아야 하는 개념입니다. 며느리는 포함되는지와 방계 가족 등 다양한 가족관계 용어를 알아보겠습니다.
직계존속이란?
직계는 가계도에서 직선을 의미합니다. 존속은 나보다 윗세대의 가족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직계존속은 나의 윗세대 직계 가족을 의미합니다. 직계존속의 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 부모님 (아버지, 어머니)
- 조부모 (친할아버지, 친할머니)
- 외조부모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 증조부모 (증조할머니, 증조할머니)
따라서 직계가 아닌 형제 자매나 삼촌, 이모, 고모는 직계가 아니므로 직계존속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직계비속이란?
직계의 의미는 동일하게 가계도에서 직선을 뜻합니다. 비속은 나보다 아래 세대의 가족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직계비속은 나의 아래 세대 직계 가족을 의미합니다. 직계비속의 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 자녀 (아들, 딸)
- 손자, 손녀
- 증손자, 증손녀
따라서 직계가 아닌 조카나 사촌은 직계비속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직계존속과 직계비속 법적 적용 범위
상속이나 증여 시에는 직계존속이냐 직계비속이냐에 따라 우선순위와 세금이 달라집니다. 전 아이돌 故 구하라 씨의 친모가 20년 만에 갑자기 나타나서 부동산 매각 대금 절반을 요구하여 승소한 것도 법적으로 상속 우선순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상속법(민법)에서의 직계존비속
직계존속(부모, 조부모)은 상속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고, 직계비속(자녀, 손자)는 상속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는 대상입니다. 우선순위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1순위 : 직계비속 (자녀, 손자, 손녀)
- 2순위 :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 3순위 : 형제, 자매
- 4순위 : 4촌 이내 방계 혈족
즉 자녀가 있는 경우라면, 부모보다 자녀가 먼저 상속을 받도록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증여세에서 직계존속, 직계비속 차이점
증여세와 상속세를 다루는 세법에서는 직계 가족에게는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증여세 공제 한도를 정리한 표입니다.
관계 | 공제 한도 | 추가 세금 |
부모 → 자녀 (직계비속) | 5,000만원 (미성년자 2,000만원) | – |
조부모 → 손자, 손녀 (직계비속) | 5,000만원 (세대생략* 증여세 부과) | 추가 30% 가산 |
자녀 → 부모 (직계존속) | 5,000만원 | – |
배우자 간 증여 | 6억원 | – |
형제, 자매 간 증여 | 1,000만원 | – |
친척 (사촌, 삼촌, 이모, 고모 등) | – | 전액 과세 |
세대생략 증여세란, 조부모가 부모를 건너뛰고 재산이 이전될 경우에 붙는 가산 증여세입니다. 추가로 30%가 가산되기 때문에 조부모가 부모에게 증여 후 손자에게 증여하는 방식이 절세에 유리합니다.
배우자 간 증여는 6억원까지, 형제자매 간 증여는 1천만 원까지 비과세입니다. 사촌, 삼촌, 이모, 고모 등에게 증여하면 전액 과세 대상입니다.
상속세에서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차이점
상속세에서도 직계 가족에게는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아래는 상속세 공제 한도 및 과세 기준을 정리한 표입니다.
관계 | 인적공제 한도 | 추가 공제 | 세율 범위 |
배우자 | 최대 30억원 | 법정 상속분 한도 내 가능 | 10%~50% 누진세율 |
직계비속 (자녀, 손자, 손녀) | 인당 5,000만원 (미성년자 2,000만원) | – | 10%~50% 누진세율 |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 인당 5,000만원 | – | 10%~50% 누진세율 |
형제, 자매 | – | – | 10%~50% 누진세율 |
사촌, 친척 | – | – | 30% 단일세율 |
상속세는 기초 공제로 2억 원이 적용됩니다. 인적공제와 기타 공제를 추가로 적용하여 혜택받는 구조이며 직계존속과 비속 모두 인적공제 혜택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상속세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1억원 이하 | 10% | – |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20% | 1천만원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30% | 6천만원 |
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 40% | 1억 6천만원 |
30억원 초과 | 50% | 4억 6천만원 |
상속세도 증여세와 마찬가지로 세대생략 할증세액이 존재합니다.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30%를 가산합니다. 그러나 상속 개시 전에 상속인이 사망하여 그의 직계비속이 대신하는 대습상속인 경우는 과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가족관계등록증명서 직계존속 비속 구분
직계존속은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에 포함되어 나타납니다. 직계비속은 가족관계증명서에 포함되어 나타납니다. 정부24 홈페이지(https://www.gov.kr/)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방계가족과 며느리는 무슨 관계?
직계는 본인을 중심으로 수직선(세로)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수평선(가로)이 섞이게 되면 방계 가족이라고 부르며 형제, 자매, 삼촌, 이모, 사촌이 이에 해당합니다. 상속 우선순위는 3~4순위며 공제 혜택도 직계에 비해 적거나 없습니다.
추가적으로 며느리는 가족 관계에서 혈족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혼인으로 맺어진 인척 관계로 분류되며 마찬가지로 장인, 장모, 사위도 인척 관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상속, 증여 시에 직계와 방계 가족과 다른 기준이 적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