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은 고용노동부에서 6개월 이상 실업 중인 청년과 이를 채용하는 5인 이상 우선 지원 대상 기업에 혜택을 주는 정책입니다. 기업과 청년의 신청 조건, 혜택 그리고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청 조건
기업에 대한 신청 조건과 고용하려는 청년의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기업
-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 지원 대상 기업 사업주
(단, 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 신재생에너지 산업, 미래 유망 기업, 지역 주력산업, 고용위기 지역 소재 기업, 특별 고용 지원업종 등은 1인 이상도 가능함) - 소비향락업 등 업종,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임금체불 및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 공표 중인 기업은 참여 제한
-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 지원 대상 기업 사업주
- 청년
-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세 ~ 34세 취업 애로 청년
(단, 고졸 이하 학력, 고용 촉진 장려금 대상, 국민 취업지원 제도 참여자, 청년 도전 지원 사업 수료자, 폐자영업자,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 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등은 실업 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 -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외국인,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는 청년,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재학 중인 사람 등은 지원 제외
-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세 ~ 34세 취업 애로 청년
지원 혜택
기업에 대한 지원 혜택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신규 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 원씩 1년간 지원, 최초 채용 후 2년 근속 시 480만 원 일시 지급(2년간 최대 1,200만 원)
- 단,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고용보험 가입, 매출액 일정 수준 이상의 조건이 필요함
신청 방법
사업 누리집(www.work.go.kr/youthjob)에서 기업 소재지를 관할하는 운영 기관을 지정하여 참여를 신청합니다. 온라인 참여 승인 이후 청년을 채용해야 하며, 참여 신청 전에 청년을 채용하는 경우, 3개월 이내에 사업 참여 신청을 하셔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금은 6개월 이후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