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를 맞이하여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는 계획안이 통과되었습니다. 통행료가 면제되는 대상과 적용되는 기간을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영종대교의 통행료 인하 소식이 있어 변경된 실시 협약을 알아보겠습니다.
추석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 대상 및 기간
추석 연휴 기간은 정확히 9월 28일부터 10월 1일까지입니다. 이후는 일요일, 임시공휴일, 개천절 공휴일로 나뉩니다.
정부는 9월 28일 0시부터 10월 1일 24시까지만 모든 차량에 대해서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시켰습니다.
따라서 10월 2일 임시공휴일과 10월 3일 개천절 공휴일에는 정상적으로 고속도로 통행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경기도가 관리하는 민자도로인 서수원~의왕 간 고속화 도로, 제3경인 고속화 도로, 일산대교 3곳의 도로도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인천 영종대교 통행료 인하
영종대교는 민자사업자인 ‘신공항하이웨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9월 24일 국토교통부와 통행료 인하 협약을 맺어 통행료가 인하될 전망입니다.
영종대교는 위 추석 연휴 기간인 9월 28일 0시부터 10월 1일 24시까지 동일하게 통행료가 면제되며, 10월 2일부터는 인하된 금액으로 통행료가 납부됩니다.
영종대교는 청라 IC, 북인천 IC, 인천공항 IC 총 3곳이 있는데 가격이 비싸기로 유명한 구간입니다. 아래는 기존과 인하된 통행료를 정리한 표입니다.
청라 영업소 | 북인천 영업소 | 인천공항 영업소 | |
기존 | 2500원 | 3200원 | 6600원 |
변경 | 2000원 | 1900원 | 3200원 |
인하율 | 20.0% | 40.6% | 51.5% |
또한 협약 내용에는 인천광역시 지역주민 할인도 확대 적용됩니다. 영종도 거주민들은 10월 1일부터 인천공항, 북인천 영업소, 인천대교 3곳의 통행료를 1일 왕복 1회 면제받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