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지정현황, 확인방법은?

허가 구역 내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 지상권을 이전 또는 설정하는 계약(예약 포함)을 체결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토지를 거래 혹은 변경하려면 허가가 필요한 구역을 의미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각 지자체장이 지정할 수 있으며 기간은 5년 이내입니다. 서울특별시의 경우, 면적에 따른 용도 별 허가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허가 구역 안에서 주거 지역은 60제곱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서울특별시 기준

허가 대상은 ① 허가 구역 안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 지상권을 이전 또는 설정하는 계약(예약을 포함)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②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됩니다.


토지이용 의무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서울특별시 기준

허가 구역이지만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지만 경매 또는 공매, 상속 및 증여의 경우에는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 속합니다.

허가 신청은 아래 정부 포탈에서 가능합니다.

링크 : http://www.gov.kr/portal/main


정리하면 토지허가구역에서 주택을 구매하려면 2년 이상 실거주해야 하며, 기존 보유 주택을 모두 처분해야 합니다. 실거주만 허용되기 때문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현황

    서울특별시의 경우, 지정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세한 공고문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링크 : 서울특별시 부동산 정보광장


    토지거래허가구역 확인방법

    서울시 이외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인하는 방법은 토지이음 포털 사이트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상단 탭에서 ‘고시정보’ → ‘결정고시’를 들어간 다음 고시제목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검색하면 신규로 지정된 구역이나 재지정된 구역이 공고됩니다. 담당기관별로 찾을 수 있어 관심있는 지역을 검색하면 됩니다.

    링크 : 토지e음 고시정보

    토지거래허가구역 뜻, 지정현황과 확인방법을 나타낸 글의 썸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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