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구역 내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 지상권을 이전 또는 설정하는 계약(예약 포함)을 체결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토지를 거래 혹은 변경하려면 허가가 필요한 구역을 의미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각 지자체장이 지정할 수 있으며 기간은 5년 이내입니다. 서울특별시의 경우, 면적에 따른 용도 별 허가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허가 구역 안에서 주거 지역은 60제곱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용도 지역 | 허가 필요 면적 |
---|---|
주거지역 | 60㎡ 초과 |
상업지역 | 150㎡ 초과 |
공업지역 | 150㎡ 초과 |
녹지지역 | 200㎡ 초과 |
용도 미지정 | 60㎡ 초과 |
허가 대상은 ① 허가 구역 안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 지상권을 이전 또는 설정하는 계약(예약을 포함)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②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됩니다.
토지이용 의무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목적별 | 농업용 | 임업용 | 주거용 | 개발용(사업용) | 기타(현상보존 등) |
---|---|---|---|---|---|
의무기간 | 2년 | 3년(생산물이 없는 경우 5년) | 2년 | 4년 | 5년 |
허가 구역이지만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 대가가 없는 상속·증여 등
- 허가 대상 면적 미만의 토지
- 『공익 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 취득·수용·사용
-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 『국유재산법』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을 일반경쟁입찰에 의한 처분의 경우
- 『공유 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에 따른 공유 재산을 일반 경쟁 입찰로 처분하는 경우
- 국세 및 지방세의 체납처분 또는 강제집행의 경우
-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토지 취득 및 경쟁 입찰을 거쳐 매각하거나 3회 이상 공매하여 유찰된 토지 매각의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이지만 경매 또는 공매, 상속 및 증여의 경우에는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 속합니다.
허가 신청은 아래 정부 포탈에서 가능합니다.
링크 : http://www.gov.kr/portal/main
정리하면 토지허가구역에서 주택을 구매하려면 2년 이상 실거주해야 하며, 기존 보유 주택을 모두 처분해야 합니다. 실거주만 허용되기 때문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현황
서울특별시의 경우, 지정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강남, 서초 자연 녹지 지역
- 국제 교류 복합 지구 및 인근 지역
- 공공재개발 후보지(기존) 8곳
- 공공재개발 후보지(신규)16곳, 신속통합기획(재개발사업) 선정지 12곳
- 주요 재건축단지 등
-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 17곳
-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건축 재개발 사업 예정지 10곳 (선정 8, 미선정 2)
- 공공 재개발 후보지, 신속통합기획(재건축·재개발사업) 선정지 등 16곳
- 신속통합기획(재개발) 공모추천지, 신속통합기획(재건축) 선정지 33곳
- 신속통합기획(재개발) 공모선정지 4곳
자세한 공고문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확인방법
서울시 이외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인하는 방법은 토지이음 포털 사이트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상단 탭에서 ‘고시정보’ → ‘결정고시’를 들어간 다음 고시제목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검색하면 신규로 지정된 구역이나 재지정된 구역이 공고됩니다. 담당기관별로 찾을 수 있어 관심있는 지역을 검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