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제란? 뜻과 구역 현황, 집값 영향 알아보기

토지거래허가제란 특정 지역의 부동산 거래를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부동산 가격 급등과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 아파트를 포함한 부동산을 매매할 때 지자체의 승인이 있어야 하며 최소 2년간 실거주를 해야합니다.

토지거래허가제도 뜻

토지거래허가제도는 부동산 투기가 나타나거나 그 우려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지정 지역에서는 부동산의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및 임차권의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시행할 때 반드시 해당 지자체장의 승인을 얻어야 법적으로 효력을 지니게 됩니다.

토지거래허가제 현황

지역별로 지정된 장소가 다릅니다.

1. 서울특별시

서울시는 전체 면적의 27%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신속통합기획으로 선정된 재개발 구역이나 공공재개발 구역이며 강남, 송파구의 재건축 14개 단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강남, 서초구의 자연녹지지역이나 서리풀지구의 개발제한구역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자세한 공고문은 서울시 부동산광장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링크 : https://land.seoul.go.kr/land/other/appointStatusSeoul.do)

서울특별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현황을 나타낸 홈페이지를 캡처한 사진


2. 경기도

경기도는 전체 면적의 약 4%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경기도의 경우, 수도권 신도시 공공주택지구가 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광명, 김포, 하남, 의왕, 고양, 용인, 성남 등)

경기도의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현황을 캡처한 표 1
경기도의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현황을 캡처한 표 2


경기도 부동산포털에서는 지도로 현황 확인이 가능합니다.
(링크 : https://gris.gg.go.kr/gnPlan/selectLandTransactionMaps.do)

토지거래허가제도 집값 영향은?

토지거래허가제도는 보통 집값이 상승하는 지역에 지정하여 투기 수요를 차단하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거래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집값이 떨어지면서 안정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토지거래허가제도로 지정되었다가 정부와 지자체에서 투기 수요가 사그라들었다고 판단되면 지정 구역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다시 수요가 몰려 집값이 상승할 수도 있습니다.

‘25.02.12. 서울시 일부 지역 해제

오세훈 서울시장은 강남구 삼성, 대치, 청담동과 송파구 잠실동 일대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했습니다. (총 14.4k㎡)

집값이 하락하면서 경기가 침체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 활성화를 목적에 둔 조치였습니다.

‘25.03.24. 서울시 토허제 재지정

그러나 해제된 지역에서 일주일 사이에 집값이 1억이나 오르는 등 다시 투기 수요가 집중되자 서울시에서는 다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했습니다.

이번에는 해제했던 범위보다 훨씬 더 큰 범위로 아파트 단지를 재지정했습니다.

  • 강남구
  • 서초구
  • 송파구
  • 용산구

총 2,200세대의 아파트 단지를 재지정하여 투기 수요와 풍선효과를 차단하고자 하였습니다. (총 110.65k㎡)

이는 아직도 시장에 수요와 자본금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며 좀 더 신중히 정책을 펼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토지거래허가제도의 뜻과 현황, 집값 영향을 설명한 글의 썸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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