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주식 (주로 미국 나스닥)이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해외 주식 투자자들은 수익 실현의 좋은 기회인데, 우리나라에서는 해외주식을 매도하여 수익이 생기면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세금 계산 방법과 신고 기간, 절세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양도소득세란? 계산 방법
양도소득세란, 자산을 매각하여 이익이 발생했을 때 이익금에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해외 주식도 금융자산에 속하기 때문에 어김없이 수익에 세금이 붙게 됩니다.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은 연간 250만 원 이상의 순이익이 발생한 경우입니다. 개인 투자자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직접 신고하여 세금을 납부해야합니다.
세율은 20%가 기본이며, 지방소득세가 2% 추가되어 총 22%를 납부해야 합니다. 기준 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손익을 기준으로 합니다.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양도소득세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기본공제) x 세율
- 양도가액 : 주식을 매도한 총 금액
- 취득가액 : 주식을 매수한 총 금액
- 필요경비 : 거래 수수료 및 기타 비용
- 기본공제 : 1인당 연간 250만 원 기본 공제금
- 세율 : 22% (지방소득세 포함)
- 계산 예시
- 취득가액 : 1,000만 원
- 양도가액 : 1,500만 원
- 필요경비 : 거래수수료 5만 원
- 양도소득세 = (1,500만 원 – 1,000만 원 – 5만 원 – 250만 원) x 22% = 53.9만 원
양도소득세 신고 기간
세금이 부여되는 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이 기간동안 발생한 손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한다면, 다음해 5월 1일부터 31일 사이에 국세청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신고 방법
신고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간단히 셀프로 할 수 있습니다. (증권사별로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도 있습니다.)
- 홈택스 (https://hometax.go.kr) 접속 후 로그인합니다.
- 상단 ‘세금신고’ → ‘양도소득세신고’ → ‘확정신고’를 클릭합니다.
- 양도자산종유 ‘국외주식’ 선택 후 전화번호를 저장합니다. 양수인 정보 입력은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
- 종목명에는 ‘해외주식’, 국제증권식별번호는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 국외자산국가는 ‘미국’, 주식등 종류코드에는 ‘국외주식등-중소기업외’를 선택합니다. 취득유형은 ‘매매’, 양도주식은 실제 수량과 관계없이 ‘1주’로 입력합니다.
- 취득일자는 ‘xx년 1월 2일’, 양도일자는 ‘xx년 12월 29일’로 입력합니다. 이 또한 실제 거래가 발생했던 일자와는 무관합니다.
-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증권사 제공 자료(과세보조자료)활용합니다. 증권사별 총액을 더한 후 입력하면 됩니다.
- 양도소득기본공제란에 250만 원을 입력하고 세율(20%)를 확인합니다.
- 신고서를 제출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합니다. 증빙서류에는 증권사에서 받은 과세보조자료를 제출합니다.
- 지방소득세 2%는 위택스(https://www.wetax.go.kr)에서 별도로 신고해야합니다.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절세 방법
기간 중 전체 손익을 합산하여 세금 기준금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손절매를 활용하거나 가족간 주식 증여를 통한 방법이 있습니다.
손익 합산하여 활용하기
평가금액이 마이너스인 손실 종목을 손절하여 전체 순수익을 조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플러스로 전환되기까지 타이밍이 애매한 종목들은 손절매를 단행하여 순수익을 조절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손절을 하지 않았을 때 내야하는 세금액보다 손절을 했을 때 절감되는 세액이 유리한 구간은 기본 공제금인 250만 원입니다. 순수익이 250만 원을 넘는 시점부터는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계산기를 잘 두드리면 오히려 손절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가족 명의 활용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 받은 해외주식을 양도할 때는 증여받은 사람이 취득했던 금액을 기준으로 양도세를 부과합니다. 따라서 증여를 받고 바로 팔면 양도소득세 절세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1억 원의 해외주식을 매수하여 현재 가치가 2억 원이 되었습니다. 본인이 매도하면 차익 1억 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내야하지만,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배우자는 2억 원에 해외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증여 후 매도 시 양도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법이 최근 개정(2024년 7월 개정)되면서 2025년 1월 1일부터는 1년이라는 제한 기간이 신설되었습니다. 제한 기간 1년 동안은 증여 후에 매도를 해도 증여 이전에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증여세에 대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증여공제 한도는 10년 동안 배우자 6억 원, 성년 자녀 5천만 원, 미성년자녀 2천만 원 이내의 금액으로,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증여 공제 한도를 잘 고려해서 해외주식을 증여해야 합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관련 FAQ
Q1. 1년 간 순수익이 250만 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부과되는 세금이 없으므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Q2. 거래 수수료는 양도세 계산시 어떻게 적용?
필요경비로 인정되어 세금 계산 시 공제됩니다. 이는 증권사 과세보조자료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Q3. 증여를 통한 절세는 합법인가요?
1년간 제한 기간이 신설되긴 했지만, 이를 지킨다면 합법적인 절세 전략에 해당됩니다.
결론 :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미리 준비
당해 투자 이득에 대한 세금이 다음해 5월에 부과됩니다. 따라서 해외주식으로 인한 세금을 미리 준비하여 자금 계획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의 정의와 계산 및 신고 방법, 절세 가이드를 설명한 글의 썸네일](https://94money.com/wp-content/uploads/2024/12/thumb_comp_241222-150x150.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