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탄핵 절차와 재판관 6인 프로필, 신규임명은?

2024년 12월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었고, 직무정지가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탄핵은 헌법재판소에서 절차를 거쳐 최종 결정됩니다. 재판관들의 프로필과 절차를 알아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 탄핵 절차는?

탄핵심판은 행정부의 고위직 공무원이나 법관이 직무상 중대한 비위를 범한 경우에 국회에서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습니다. 소추란, 형사 사건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는 일을 말합니다.

국회에서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 의원의 1/3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의결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다만 대통령의 경우는국회 재적 의원의 2/3 이상의 발의와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탄핵소추가 의결되면 헌법재판소는 기일을 정하여 당사자와 관계일을 소환하여 구두변론을 진행합니다.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하며, 다시 정한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당사자의 출석 없이 심리가 진행됩니다.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6명 이상이 찬성할 경우에만 탄핵이 결정됩니다. 6인 이상 찬성하는 경우, 해당 공직에서 피청구인을 파면합니다. 파면된 사람은 결정 선고가 있은 날부터 5년 동안은 공무원이 될 수 없습니다.


헌법재판관 프로필

헌법 제6장에는 헌법재판소에 관한 법령이 있습니다. 헌법재판관은 9명으로 구성하며 임기는 6년 단임제입니다. 재판관의 임명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지만, 이 중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임명해야하고,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한 자를 임명해야합니다.

현재 헌법재판관은 6명으로, 국회 추천인 3명에 대해 추천을 마친 상태이고 인사청문회가 진행된 후에 한덕수 권한대행이 임명할 예정입니다.

기존 헌법재판관 6명의 프로필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회에서 추천한 3명의 프로필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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