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일 임시공휴일 확정, 연휴 기간 알아보기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면서 추석 연휴가 더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서 바뀌는 것들을 살펴보고 직장인들 연차에 대해서도 어떻게 조치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임시공휴일 확정, 연휴 기간은?

10월 2일이 공휴일로 되면서 추석 연휴가 늘어났습니다. 올해 추석은 9월 29일 금요일로, 9월 28일 목요일부터 연휴입니다. 그 다음주인 10월 3일 화요일이 개천절이라 10월 2일 월요일이 좀 애매했었는데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연휴가 2일 추가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추석 연휴 기간은 9월 28일 목요일부터 10월 3일 화요일까지입니다.

임시공휴일 혜택 및 직장인 연차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서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함과 동시에 숙박 쿠폰 60만 장을 배포하겠다고 했습니다. 최근 코로나19기 4급 감염병으로 하향 조정되면서 국내 소비 심리가 살아나고 있고, 연휴 기간 중 소비를 독려하는 의지가 보입니다.

직장인 중 10월 2일에 연차를 미리 사용한 사람이 있다면 취소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임시 공휴일 또한 법정 유급휴가에 해당하기 때문에 만약 근무를 하신다면 휴일 근로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5인 미만의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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