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을 위한 금융 복지 정책으로 ‘서민금융진흥원’에서는 청년도약계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5년 동안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최대 6%의 정부 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 비과세를 제공합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 기간
신청 후 계좌 개설까지는 약 한 달이 소요됩니다.
단계는 3단계로 이루어지며, ’24. 1월은 아래와 같았습니다.
- 가입 신청 : 1/2~12일 중 평일, 총 9일
- 요건 확인 : 1/15~26일 중 평일, 총 10일
- 계좌 개설
1) 1인 가구 : 1/18~26일 중 평일, 총 7일
2) 적격자 전체 : 1/29~2/8일 중 평일, 총 9일
공지는 매월 말에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됩니다.
가입 조건
가입 조건은 4가지 조건을 동시 만족해야합니다.
- 나이
계좌개설일(가입일) 기준 만 19세~34세 이하
단,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 제외 - 개인소득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 원 이하 &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 원 이하인 경우
*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수당 외에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 가구소득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아래는 22년 기준 중위소득 180%를 나타낸 표입니다.
가구원 수 | 기준 중위소득 180% |
---|---|
1인 가구 | 42,007,939원 |
2인 가구 | 70,417,836원 |
3인 가구 | 90,605,542원 |
4인 가구 | 110,615,328원 |
5인 가구 | 130,129,524원 |
6인 가구 | 149,191,286원 |
7인 가구 | 168,060,787원 |
- 금융소득종합과세
가입 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 X
계좌 혜택
- 납입한 금액에 비례해 소득구간별 정부 기여금을 제공합니다.
개인소득별 정부 기여금 지급구조는 아래와 같습니다.
개인소득 기준 | 지급한도 | 매칭비율 |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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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급여 2,400만 원 이하 (종합소득 1,600만 원 이하) | 40만 원 | 6.0% | 2.4만 원 |
총급여 3,600만 원 이하 (종합소득 2,600만 원 이하) | 50만 원 | 4.6% | 2.3만 원 |
총급여 4,800만 원 이하 (종합소득 3,600만 원 이하) | 60만 원 | 3.7% | 2.2만 원 |
총급여 6,000만 원 이하 (종합소득 4,800만 원 이하) | 70만 원 | 3.0% | 2.1만 원 |
총급여 7,500만 원 이하 (종합소득 6,300만 원 이하) | – | – | – |
- 본인 납입금액+정부기여금에 대한 이자+비과세
- 저소득층 청년 대상 우대금리 제공
가입시 유의사항
- 취급 은행을 통틀어 1명당 1개의 계좌만 가입 가능합니다.
- 현재 청년희망적금을 가입 및 유지하고 있는 경우 가입 불가능합니다.
단, 만기 된 경우 연계하여 갈아타기 가능합니다. -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가 확정되지 않아 전전 과세기간까지만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여부가 확인된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확인되는 시점부터 납입중지됩니다.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이익으로 확인되는 경우 환수 등의 제재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