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들에게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이 곧 시작됩니다. 2024년 세법 개정으로 인하여 2025년도 1~2월에 있을 연말정산 혜택이 더 주어지는데요! 절세 꿀팁까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2025년 연말정산 일정
연말 정산 주요 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25. 1. 15. 간소화 서비스 1차 개통, 일괄제공 서비스 근로자 동의 기한
- 25. 1. 15.~1. 17.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 운영
- 25. 1. 17. or 1.20.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회사 간소화자료 제공
- 25. 1. 18.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개통
- 25. 1. 20. 간소화 서비스 확정자료 제공 (2차)
- 25. 1. 20.~1. 22. 연말정산 맞춤형 안내 (신혼부부, 장애인 맞춤형 안내 등)
- 25. 2월 초 : 지급명세서 홈택스 제출시스템 개통
- 25. 2. 28.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 (이자, 배당, 연금, 기타)
- 25. 3. 10.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 (근로, 종교인, 사업, 퇴직)
- 25. 4. 10.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 (신고기한으로부터 30일 내 지급)
달라지는 점 (주요 혜택)
2024년 세법 개정으로 연말정산에서 비과세 및 공제되는 항목이 늘어났습니다.
1. 결혼 세액공제 신설
올해 혼인신고를 했다면, 초혼 및 재혼에 상관없이 생애 1회 한도로 50만 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 신고는 2024년부터 2026년 사이 신고분까지 해당하며, 증빙 자료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2. 자녀 세액공제 확대
기존 대비 자녀 세액공제 금액이 기존보다 5만 원 확대되었습니다. 상세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자녀 2명 : 기존 30만 원 → 35만 원
- 자녀 3명 : 기존 60만 원 → 65만 원
- 자녀 4명 : 기존 90만 원 → 95만 원
3. 출산지원금 및 의료비 세제 지원
본인이나 배우자 출산시에 자녀 출생일 2년 이내에 받는 출산지원금은 최대 2회까지 전액 비과세 처리됩니다.
또한 6세 이하의 의료비는 전액 공제대상에 포함되며, 총급여가 7천만 원을 초과하는 근로자도 산후조리원비(2배만 원 한도) 공제가 가능해집니다.
4.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관련 지원
상환기간과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여부에 따라 최대 2천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24. 1. 1. 이후 취득한 주택은 기준시가 5억 원에서 6억 원으로 주택 기준이 상향됩니다.
5. 월세액 및 주택청약 관련 지원
월세액은 총급여 8천만 원 (종합소득금액 7천만 원) 이하 근로자까지, 연간 월세액 중 1천만 원을 한도로 지출액의 15%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의 근로자는 17%)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주택청약은 공제대상 납입액 한도가 연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6. 기부금 및 신용카드
기부금은 24년 기부에 한하여 특례, 일반,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중 3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30%보다 높은 40% 공제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신용카드 및 체크가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이 23년에 사용한 금액보다 5%를 초과하여 늘어났다면, 소비가 증가한 금액의 10%를 추가로 소득공제합니다. 단, 한도는 100만 원 이내입니다.
연말정산 절세 꿀팁
연말정산시에 세금을 낮출 수 있는 절세 꿀팁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아래 내용은 국세청에서 배포한 자료에도 나와있는 내용들입니다.
1. 월세 지출분 현금영수증 발급
월세를 지출하는 근로자는 임차계약서와 월세 지출내역을 첨부하여 홈택스에서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후 담당 세무서에서 검토 후 지출한 월세액에 대해 현금영수증이 발급됩니다.
월세 세액공제 대상인 근로자(총급여 8천만 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 & 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주택)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의 현금영수증 항목에서 발급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중소기업 재취업자 소득세 감면
중소기업 취직 후 소득세를 감면받은 후, 결혼&출산&육아로 인하여 퇴직 이후에 2~15년 이내에 동종 업종에 재취업하였다면 재취업일로부터 3년간 소득세의 70%를 경력단절여성으로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3. 기부금 세액공제 130% 활용하기
21년 및 22년에 기부를 한 뒤 공제받지 못한 ‘이월기부금’이 있는 경우, 올해 기부한 금액보다 먼저 공제받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또한 주민등록주소지 이외의 지방자치단체에 고향사랑기부금을 기부하면 10만 원 이하까지 세액공제 받을 수 있으며, 기부가액의 30%에 해당하는 지역 특산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소지가 서울 중구인데 경기도 평택시에 10만 원을 기부할 경우, 10만 원이 전액 세액공제되며, 3만 원 상당의 지역 특산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 연말정산은 미리 준비하자
세법 개정으로 달라진 규정을 미리 공부하여 내게 적용되는 혜택이 무엇인지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향후 자금 계획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