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저출산 문제 해결을 목표로 육아휴직급여와 배우자 출산휴가(남편 출산휴가)가 대폭 개선되어 적용됩니다. 현행 대비 달라지는 점과 인상액, 기간과 적용 대상, 시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아휴직제도 개편 내용
육아휴직제도는 요건에 맞는 근로자가 신청하면 직장에서 반드시 승인해줘야하는 법적으로 인정되는 제도입니다. 재직 중인 회사에서 고용보험 180일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회사에서 반드시 육아휴직을 승인해야 합니다. 180일 미만은 회사마다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2025년에 개편되는 육아휴직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육아휴직 대상 확대
기존에 육아휴직 대상은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가진 근로자였습니다. 그러나 2025년부터는 ‘만 12세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로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2. 육아휴직 기간 확대
기존에는 육아휴직 기간이 부모 각각 최대 1년씩, 합산 최대 2년까지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2025년에는 부모 각각 최대 1년 6개월, 합산 최대 3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모두 3개월 이상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에만 1년 6개월이 적용됩니다.
3. 육아휴직급여 인상
육아휴직 시 받을 수 있는 급여는 기존 월 최대 150만 원 (통상임금의 80%)으로 제한되었습니다. 그러나 2025년 1월 1일부터는 아래와 같이 인상됩니다.
- 휴직일로부터 첫 3개월 : 월 최대 250만 원 (통상임금의 100%)
- 4~6개월 : 월 최대 200만 원 (통상임금의 100%)
- 7개월 이후 : 월 최대 160만 원 (통상임금의 70%)
2024년에 시작했어도 2025년 1월 1일부터는 인상된 급여가 적용되어 지급됩니다.
4. 6+6 제도 상한액 증가
6+6제도란, 부모 모두가 생후 18개월 이내의 자녀를 돌보기 위해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 급여를 추가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통상임금의 80%를 100%로 적용하여 지급되었고, 상한액이 존재하였습니다. 2025년에는 1개월 차의 상한액이 기존보다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 1개월 차 상한액 : 200만 원 → 250만 원
- 2개월 차 상한액 : 250만 원
- 3개월 차 상한액 : 300만 원
- 4개월 차 상한액 : 350만 원
- 5개월 차 상한액 : 400만 원
- 6개월 차 상한액 : 450만 원
5.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 폐지
기존에는 육아휴직 기간동안 받을 수 있는 금액의 최대 75%만 수령가능하고, 나머지는 회사에 복귀 후 6개월 이상 근무해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를 사후지급금이라고 하는데, 2025년에는 사후지급금이 폐지되고 육아휴직 기간동안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모두 수령할 수 있게 됩니다.
6. 육아휴직 분할 횟수 증가
기존에는 최대 3번까지 육아휴직을 나눠 쓸 수 있었지만 2025년부터는 4번까지 나눠서 쓸 수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개편
남편 출산휴가라고도 불리는 배우자 출산휴가 또한 2025년 2월 23일부터 부터 개편되어 적용됩니다.
1. 기간 확대
배우자 출산휴가는 기존 10일에서 2025년 2월 23일부터는 20일로 늘어나게 됩니다.
2. 신청 기한 확대
기존에는 출산 후 90일 이내에만 신청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변경 후에는 120일 이내에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3. 분할 횟수 증가
기존에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2번으로 나누어서 신청할 수 있었지만 개선 후에는 4번까지 나누어서 사용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4. 중소기업 지원 증가
중소기업 근로자는 정부에서 추가 급여가 지원되었습니다. 기존에는 5일치 급여가 지원되었지만 20일 치 지원금을 정부에서 모두 지원하도록 바뀌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