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면서 정부에서 세금 완화 정책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2025년 4월 22일 국무회의에서 ‘지방의 저가주택 취득세 중과 기준 완화’ 시행령이 통과되어 부동산 시장에 숨통이 트일 예정입니다.
부동산 취득세 중과세란?
주택을 취득하면 반드시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1주택 이상 소유한 사람이 추가로 주택을 취득할 경우, 기본 취득세에 가산 세율을 중과하여 세금을 매겼습니다.
- 기존 2주택자가 주택 신규 취득시
- 조정지역 : 8%
- 비조정지역 : 1~3%
- 기존 3주택자가 주택 신규 취득시
- 조정지역 : 12%
- 비조정지역 : 8%
- 기존 4주택자가 주택 신규 취득시
- 조정지역 : 12%
- 비조정지역 : 12%
부동산 상승장일때는 중과세를 통해 시장의 과열을 억제하였으나, 현재는 지방 중소도시의 인구 감소와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면서 정책의 변화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2025 취득세 중과세 완화 내용
- 대상 : 서울, 경기, 인천 외의 지역으로 비수도권에 소재한 주택
- 금액 : 공시가격 2억 원 이하의 주택
- 기준 : ‘25.01.02 이후 취득한 뒤 다른 신규 주택을 추가 구입한 경우 중과세 제외
☞ 새로 구입한 주택의 취득세율 산정 시, 지방 소재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주택은 1세대의 보유 주택 수에서 제외됨.
2025 다주택자 취득세 정리
주택수에 따른 취득세율 계산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무주택 → 1주택 취득시
- 6억 이하 : 1%
- 6억 초과 9억 이하 =
(취득가액 x 2/3억원 – 3) x 0.01 - 9억 초과 : 3%
- 1주택 → 2주택 취득시
- 조정지역 : 단일 8% (일시적 2주택 제외)
- 비조정지역
– 6억 이하 : 1%
– 6억 초과 9억 이하 =
(취득가액 x 2/3억원 – 3) x 0.01
– 9억 초과 : 3%
- 2주택 → 3주택 취득시 (=다주택자)
- 조정지역 : 12%
- 비조정지역 (서울, 경기, 인천 이외 지역)
– 2억 이하 : 1% (+주택수 미포함)
– 2억 초과 : 8%
- 3주택 → 4주택 이상 취득시
- 조정지역 : 12%
- 비조정지역 (서울, 경기, 인천 이외 지역)
– 2억 이하 : 1% (+주택수 미포함)
– 2억 초과 : 12%
따라서 다주택자의 경우, 공시지가 기준으로 2억 원 이하의 주택을 거래할 경우 납부해야할 취득세가 8% 혹은 12%에서 1% 수준으로 낮아졌습니다. 지방 중심으로 투자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