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전지원사업이란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한민국 청년들을 위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프로그램의 목표는 구직 의욕과 취업 역량 강화입니다. 지원금, 지원자격, 지원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청년도전지원사업이란?
고용노동부에서 구직 단념 청년들의 경제적 어려움과 취업 자신감을 회복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프로그램 동안 지원금과 교육을 제공하며 취업 성공시 성공 수당을 별도로 지급받습니다.
지원 자격 및 대상
고용노동부에서 진행하는 사업이지만 지자체별로 나누어서 운영합니다. 지자체마다 운영 방식이 조금 다를 수 있지만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지원 자격
- 구직단념청년
- 나이 : 만 18~34세 청년
- 사업 신청일 이전 6개월 이상 취업, 교육, 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는 사람
- 구직단념청년 상담원 문답표 21점 이상
- 6개월 이내 의무복무 예정자 또는 군인(사회복무요원 포함) 참여 불가
- 군 경력자는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 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 (최고 만 39세로 한정)
- 자립준비청년
-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받고 퇴소한 자 중 퇴소 5년 이내의 청년 또는 퇴소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퇴소일을 연장한 만 18~34세 청년
-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받고 퇴소한 자 중 퇴소 5년 이내의 청년 또는 퇴소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퇴소일을 연장한 만 18~34세 청년
- 청소년복지시설 입, 퇴소 청년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회복지원시설 등)에서 보호한 만 18~34세 청년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회복지원시설 등)에서 보호한 만 18~34세 청년
- 북한 이탈 청년
- 북한을 이탈한 자로서 만 18~34세 청년
- 북한을 이탈한 자로서 만 18~34세 청년
- 지역 특화 청년
- 위 참여자에 해당하지 않는 청년 또는 지자체 조례 등에서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청년
- 위 참여자에 해당하지 않는 청년 또는 지자체 조례 등에서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청년
- 참여할 수 없는 사람
- 고용보험법에 따른 구직급여를 받고 있거나 구직급여의 지급이 끝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여 수혜 중인 사람
- 사이버대학교, 대학원, 방송통신고등(대)학교 등 재학생
- 단기 프로그램 : 참여요건 충족 시 재참여 가능하나 수당 중복지급 불가
- 중장기 프로그램 : 국가 또는 지자체의 유사사업에 참여하여 수당을 지원받고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참여 제외
지원 내용
- 단기 프로그램 (도전 프로그램)
- 최소 5주 이상, 총 40시간 이상 밀착상담, 자신감 회복, 사례 관리, 진로 탐색, 취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 제공
- 프로그램 이수 시 참가수당 50만원 지급
- 프로그램 이수 후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여 취업지원 서비스 연계 가능
- 중장기 프로그램 (도전+프로그램)
- 최소 15~25주 이상, 총 120~200시간 이상 밀착상담, 사례 관리, 진로 탐색, 취업 역량 강화, 외부 연계활동 등 프로그램 제공
- 참여수당 : 중기 프로그램 총 150만원 지급 / 장기 프로그램 총 250만원 지급
- 이수 인센티브 : 중기 프로그램 20만원 / 장기 프로그램 20만원
- 취업 인센티브 : 중,장기 최대 50만원
지원 방법
자치단체 청년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고용24 홈페이지(https://work24.go.kr)에서 지자체 운영 기관별로 신청 가능합니다. 보통 월별로 선착순으로 마감되며 운영 기관별로 단기와 장기 프로그램을 나누어서 신청을 받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