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은 근로자에게 장려금을 지급하는 복지 정책입니다. 가구 유형, 총급여액, 소득 유형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다릅니다. 2025년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 2024년 정기분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1.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신청 대상자에게는 신청 안내문이 발송되며 우편으로는 4월 말부터 발송되며, 모바일로는 5월 1일부터 국민비서, 네이버, 카카오톡 또는 문자메시지로 발송됩니다.
신청 안내문에는 개별인증번호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1) 개별인증번호 확인 방법
개별인증번호는 안내문에 포함되어 발송되지만 확인이 어려운 경우는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확인 가능합니다.
- 인터넷 확인
국세청 홈택스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안내대상자 여부조회 - 모바일 확인
홈택스/손택스 앱 → 전체메뉴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안내대상자 여부조회
2)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3가지
근로장려금 신청은 아래 3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1) 홈택스 또는 손택스
인터넷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하거나 모바일 앱으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링크 : https://hometax.go.kr/) 개별인증번호를 확인하여 입력하면 손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앱 손택스로 손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별인증번호를 확인하여 전체메뉴에서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신청하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을 하면 됩니다.
2) ARS 전화 (1544-9944)
사이트 방문이 여의치 않으신 분들은 ARS 전화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1544-9944로 전화해서 자동응답 음성 안내를 따라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고령자나 중증장애인인 경우에는 상담센터를 이용하여 대리 신청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1566-3636으로 전화하면 요청 가능합니다.
2. 근로장려금 지급일
근로장려금은 심사를 거쳐 지급되며 3개월 동안 심사가 진행됩니다. 보통 5월에 정기신청을 하면 9월에 지급됩니다.
장려금 결정 통지서가 우편으로 등본상 주소지로 송부되며 국세청 홈택스에서 심사 진행에 대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지급 대상자와 장려금
지급 조건은 크게 가구구분과 소득 및 재산요건으로 나눕니다.
1) 가구 구분
가구는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로 나뉩니다.
- 단독가구 :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백만 원 미만인 가구
- 배우자가 없어도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2) 소득 요건
근로장려금은 전년도 총소득 합계액 기준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 단독가구 : 연간 총소득 합계액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가구 : 연간 총소득 합계액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가구 : 연간 총소득 합계액 4,400만 원 미만
그렇다면 연간 총소득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연간 총소득 계산 방법
연간 총소득은 아래 금액을 모두 더하여 계산됩니다.
- 근로소득 : 총급여액
- 사업소득 : 총수입금액x업종별 조정률
- 이자, 배당, 연금소득 : 총수입금액
- 기타소득 : 총수입금액-필요경비
- 종교인소득 : 총수입금액
- 양도, 퇴직소득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부부의 소득만 합산하며 자녀와 직계존속 등 다른 가구원의 소득은 합산되지 않습니다.
본인의 소득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로그인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 정기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 소득자료 확인
3) 재산 요건
재산의 기준은 2024년 12월 31일 현재의 거주자와 가구원이 2024년 6월 1일 기준 보유한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부채가 있는 경우는 재산 가액 계산 시에 차감하지 않으며 예금, 적금, 부동산이 포함됩니다.
분양권과 입주권의 경우는 2024년 6월 1일까지 불입한 금액으로 평가하며 대출금은 차감하지 않습니다.
4) 지급 금액
근로장려금은 심사를 통해 결정되며 최대로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과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 2,200만 원 미만 | 3,200만 원 미만 | 4,400만 원 미만 |
최대지급액 | 165만 원 | 285만 원 | 330만 원 |

4. 주의사항
신청 기간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2025년 5월 1일부터 2025년 6월 2일까지이며, 기간이 지나도 신청은 할 수 있으나 산정된 장려금의 95%만 지급됩니다.
기한 후 신청 기간은 2025년 6월 3일부터 2025년 12월 1일까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