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합산 총소득 7,000만 원 미만이면서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는 1인당 최대 100만 원, 최소 50만 원의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자녀 장려금 신청 방법과 대상자, 그리고 지급일까지 살펴보겠습니다.
1. 자녀 장려금 대상자
자녀 장려금은 부부합산의 소득요건과 가구원 합산의 재산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1) 소득요건 (부부합산)
2025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홑벌이가구 또는 맞벌이가구 7,000만 원 미만 이어야 합니다.
- 총소득 = 근로소득(총급여액) + 사업소득(총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 +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 기타소득(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이자・배당・연금소득(총수입금액)
위의 항목을 전부 더한 총소득이 연간 7,000만 원 미만이어야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재산요건 (가구원합산)
2024년 6월 1일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예금 등의 재산을 전부 더한 금액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때 승용차, 전세금, 회원권, 분양권이 모두 재산에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 1세대(가구)의 범위 : 202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배우자,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부양자녀를 포함합니다.
- 홑벌이가구란?
1)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백만 원 미만
2) 배우자가 없어도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란?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2.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자녀장려금 신청 대상자는 사전에 개별인증번호를 부여받습니다. 우편으로 발송되며, 모바일 국민비서, 카카오톡, 네이버, 문자메시지로도 전송됩니다.
개별인증번호은 국세청 홈택스 (https://homtax.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ARS 전화신청
1544-9944로 전화하여 주민등록번호 13자리와 개별인증번호 8자리를 입력하여 안내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홈택스(인터넷) 및 손택스(모바일) 신청
신청 안내문을 받아 개별인증번호를 부여받았다면 간편하게 홈택스 및 손택스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 접속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 신청하기 → 주민등록번호 및 개별인증번호 입력 → 신청요건 확인 및 연락처, 환급계좌 등록
또는 모바일로 사전 안내문을 받은 경우는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가능합니다. 개별인증번호가 자동으로 입력되어 더욱 간편합니다.
3) 장려금 상담센터 대리 신청
고령자나 중증 장애인인 경우는 장려금 상담 센터 1566-3636에 전화하여 대리 신청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상담사나 세무사 직원이 신청을 대리하며, 접수 시간은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입니다. (토요일 및 일요일, 공휴일은 제외)
3. 자녀장려금 금액 및 지급일
자녀장려금은 가구유형에 및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집니다.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이 홑벌이가구 기준 2,100만 원 미만이면 자녀 1인당 100만 원이 지원되며 최소 5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맞벌이가구는 2,500만 원까지 자녀 1인당 100만 원이 지원되며 최소 금액은 50만 원으로 동일합니다.
이번 정기신청 기간은 2025년 5월 1일부터 2025년 6월 2일까지이며, 심사는 보통 3개월이 소요됩니다.
장려금 지급은 늦어도 9월 말까지 지급 완료될 예정입니다.
4. 주의사항
정기신청 기간에 반드시 신청 해야합니다. 기한 후 신청한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순 있지만 산정된 장려금의 95%만 지원됩니다.
- 기한 후 신청 기간 : 2025년 6월 3일부터 12월 1일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