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나라의 가계 부채 급상승을 이끌고 있던 50년 만기의 주택담보대출의 규제가 강화되었습니다. 나이에 조건이 달리면서 한도가 줄어들고 산정 만기가 축소되었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도 같이 규제가 추가되었는데,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규제 방안
50년 만기 주담대의 규제 방안은 대출 한도 축소입니다. 만 34세가 넘으면 대출의 산정 만기를 40년으로 축소한다는 내용입니다. 대출 받을 때는 50년을 그대로 유지하지만, DSR 산정을 할 때는 만기를 40년으로 간주하여 관리한다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월마다 상환해야 하는 원리금은 50년 만기 기준으로 상환하지만, DSR은 40년 만기로 적용되므로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다만 상환 능력이 명백히 입증되면 DSR을 50년으로 적용하여 한도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만 34세 이하면, DSR 산정 시 만기를 50년 그대로 적용합니다.
특례보금자리론 규제 방안
올해 초부터 1년 한시적으로 시행된 특례보금자리론도 인기를 끌면서 규제를 받게 되었습니다. 9월 27일부터는 연 소득 1억 원, 주택 가격 6억 원 이상을 소유한 사람은 특례보금자리론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 일시적 2주택자도 26일까지만 접수를 할 수 있다고 하니 막차를 고민하셔야겠습니다.
다만 부부합산 연 소득 1억 원 이하 및 보유 주택 가격이 6억 원 이하인 서민 및 실수요자의 경우는 내년 1월까지는 지속적으로 특례보금자리론을 신청할 수 있게 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