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청년 지원정책의 일환으로 정부에서는 일자리 채움 청년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구직 시장에서 인기가 많지 않은 직종에 취업하여 3개월 및 6개월간 근속하면 최대 20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원 직종과 조건을 알아보겠습니다.
신청 가능 업종
신청 가능 업종은 고용보험 상 사업장의 한국표준산업분류(제10차) 대분류가 ‘C’ 제조업 기업 모두가 대상입니다.
대분류가 제조업인 기업의 중분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코드 | 중분류 |
---|---|
10 | 식료품 제조업 |
11 | 음료 제조업 |
12 | 담배 제조업 |
13 |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 제외 |
14 |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
15 |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
16 |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 제외 |
17 |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
18 |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
19 |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
20 | 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
21 |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
22 |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24 | 1차 금속 제조업 |
25 | 금속 가곰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
26 | 전자 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
27 | 의료, 정밀, 광학 기기 및 시계 제조업 |
28 | 전기장비 제조업 |
29 |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30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31 |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
32 | 가구 제조업 |
33 | 기타 제품 제조업 |
34 |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
다만 제조업이 아니라도 정부 관계부처가 사전에 요건을 확인하여 승인한 기업이라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선업, 뿌리산업 등 농업, 음식점업, 해운업, 수산업에 해당하며, 이는 고용24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링크 바로 가기 Click)
지원 자격
지원 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 2023.10.1.~2024.9.30. 기간에 취업한 청년
- 취업일 기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대한민국 국민
- 빈일자리 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하여 고용보험에 가입된 청년
- 정규직으로 취업하여 주 소정근로시간 30시간 이상 근무
- 청년 우대요건: 취업애로청년 우대 선발(모집인원의 10%를 취업애로청년 선발)
- 취업애로청년이란?
1) 연속하여 4개월 이상 실업 상태
2) 고졸 이하 학력
3)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대상
4)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청년
5)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청년,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등
6) 북한이탈청년
7) 자영업 폐업 이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8)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고 최초로 취업한 청년
9) 뿌리산업, 조선업 추천 훈련기관을 이수한 청년
- 취업애로청년이란?
지원 내용 및 유의사항
- 지원 내용
- 취업 후 3개월 근속 시 100만 원을 지급하며, 6개월 근속 시 추가로 100만 원을 지급합니다.
- 취업 후 3개월 근속 시 100만 원을 지급하며, 6개월 근속 시 추가로 100만 원을 지급합니다.
- 주의사항
- 예산 소진 시 선착순으로 신청 마감됩니다.
- 다른 지원 정책들과 중복 지원이 허용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과 중복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 의무복무 기간에 비례하여 최장 만 39세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 예산 소진 시 선착순으로 신청 마감됩니다.
신청 방법 및 준비 서류
신청 방법은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준비할 서류 목록은 아래와 같습니다.
- 근로계약서 사본 (PDF 또는 JPG 파일)
- 취업애로청년인 경우 증빙서류
- 신청일로부터 2주 이내 발급된 재직증명서 혹은 신청일 전 근속을 증명하는 급여이체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