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청년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2024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2차)를 진행합니다. 자격을 갖추고 대상에 선정되면 월 20만 원씩 최대 12개월 지원합니다. 24년 2월 26일부터 신청이 시작되었고 온라인 및 오프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자격 (지원 대상)
신청 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대상
- 19~34세 이하 청년
- 부모님과 별도 거주
- 임차보증금 5천만 원 및 월세 7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 월세가 7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90만 원 이하인 경우는 지원 가능함
- 소득 기준
-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가액 1.22억 원 이하
- 청년가구 :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 중인 민법 상 가족
-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가역 4.7억 원 이하
- 원가구 : 청년가구 + 1촌 이내 직계 혈족
- 단,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등 부모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하는 것으로 보이는 청년은 청년 본인 가구의 소득 및 재산만 확인
-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가액 1.22억 원 이하
- 2024년 기준 중위소득 및 청년 월세 선정 기준
구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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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중위소득 | 2,228,445 | 3,682,609 | 4,714,657 | 5,729,913 | 6,695,735 | 7,618,369 | 8,514,994 |
2024 중위 60% 소득 | 1,337,067 | 2,209,565.4 | 2,828,794.2 | 3,437,947.8 | 4,017,441 | 4,571,021.4 | 5,108,996.4 |
2024 중위 100% 소득 | 2,228,445 | 3,682,609 | 4,714,657 | 5,729,913 | 6,695,735 | 7,618,369 | 8,514,994 |
지원금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 지원합니다. 이때 임차보증금과 관리비는 제외되며,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월세 지원액에서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
신청 기간은 24년 2월 26일부터 25년 2월 25일까지 1년 간 지속됩니다.
신청 방법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방법
- 복지로 홈페이지(링크 바로가기 Click) 접속 후 신청서 입력
- 필수 및 추가서류 첨부
- 오프라인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 신청서 작성
- 공통 필요 서류
- 월세 지원 신청서
- 소득 및 재산 신고서
- 서약서
- 임대차 계약서
- 전대차 계약서
- 월세 이체 증빙서류
- 입금통장 사본 및 청약통장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