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세법 개정안(세제개편), 혼인 출산 증여공제, 자녀장려금 확대

기획재정부에서 ’24년 세법을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혼인 또는 출산하는 경우에는 부모로부터 받을 수 있는 증여세 공제액이 신설되고 자녀장려금의 대상 및 지급액이 확대됩니다. 또한 영유아 의료비 지원이 강화됩니다.

혼인, 출산 증여 재산 공제

직계존속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에 아래와 같이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됩니다.

24년 혼인 또는 출산에 따른 증여 재산 공제액

혼인 신고일 이전 2년과 이후 2년이 모두 기간에 포함되며, 기존 공제액 5천만 원과 신설 공제액 1억 원이 합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부부 합산 3억 원까지 공제할 수 있습니다.

출산의 경우, 자녀의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 최대 1억 원 공제가 가능하며 입양의 경우 입양신고일로부터 2년이 적용됩니다.

혼인공제와 출산공제의 통합 공제 한도는 1억 원으로 적용됩니다.

자녀장려금 대상 및 지급액 확대

출산과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자녀장려금의 대상과 지급액이 아래와 같이 확대되었습니다.

24년 자녀장려금 대상 및 지급액 확대 방안

지급액은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결정되며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총소득과 총급여액의 차이점

신청 방법과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출산, 보육 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

출산 및 양육 지원 목적으로 아래와 같이 비과세 한도가 상향됩니다.

24년 출산 및 보육 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안

일명 육아수당이라고 불리는 수당에 대해 24년 1월 1일 지급분부터 월 20만 원 한도까지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부부 각각 적용되며 총 40만 원까지 비과세 적용 가능합니다.

영유아 의료비 세제 지원 범위 확대 (예시 포함)

출산 및 양육 지원 목적으로 영유아에 대한 지원도 아래와 같이 확대됩니다.

24년 영유아 의료비 세제 지원 방안

산후조리원 비용을 공제받으려면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 기준이 적용됐으나 24년 1월 1일 지출 비용부터 기준이 폐지되어 누구나 최대 200만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산후조리비용 세액공제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해 쓴 비용에 대해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총급여액이 5,000만 원이고 산후조리원에서 180만 원을 썼다면,



만약 산후조리원에서 250만 원을 썼다고 해도 최대 공제액이 200만 원이기 때문에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또한 영유아 (0세~6세, 만 나이 적용)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가 기존 700만 원이었는데 폐지되어 한도가 사라지게 됩니다.


의료비 또한 산후조리비용과 마찬가지로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해서 사용한 의료비의 15%를 세액공제합니다.


영유아의 경우 한도가 사라져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더 볼 수 있을 것이라 전망됩니다.

2024년 세법개정안 3건(혼인출산 증여공제 신설, 자녀장려금 확대, 영유아 의료비 지원 강화)에 대해 설명한 글의 썸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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