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에서 ’24년 세법을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혼인 또는 출산하는 경우에는 부모로부터 받을 수 있는 증여세 공제액이 신설되고 자녀장려금의 대상 및 지급액이 확대됩니다. 또한 영유아 의료비 지원이 강화됩니다.
혼인, 출산 증여 재산 공제
직계존속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에 아래와 같이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됩니다.
구분 | 기존 | 신설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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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 5천만 원 |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총 4년) 이내 1억 원 | 부부 합산 3억 원 (기존 공제 포함) |
출산 | 자녀의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 1억 원 | 혼인과 출산 통합한도 1억 원 |
혼인 신고일 이전 2년과 이후 2년이 모두 기간에 포함되며, 기존 공제액 5천만 원과 신설 공제액 1억 원이 합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부부 합산 3억 원까지 공제할 수 있습니다.
출산의 경우, 자녀의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 최대 1억 원 공제가 가능하며 입양의 경우 입양신고일로부터 2년이 적용됩니다.
혼인공제와 출산공제의 통합 공제 한도는 1억 원으로 적용됩니다.
자녀장려금 대상 및 지급액 확대
출산과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자녀장려금의 대상과 지급액이 아래와 같이 확대되었습니다.
구분 | 기존 | 개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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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가구 연 총소득 4,000만 원 미만 | 7,000만 원 미만 |
지급액 | 자녀 1인당 최대 80만 원 | 최대 100만 원 |
재산요건 | 가구원 소유의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 | 동일 |
이때 연간 총소득이란,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기타소득(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이자 · 배당 · 연금소득(총수입금액)을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지급액은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결정되며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총소득 | 총급여액 |
---|---|---|
적용 기준 | 신청 자격 중 소득요건 판정기준 | 장려금 지급액 결정 기준 |
소득 기준 | 근로, 사업, 종교인, 기타, 이자, 배당, 연금소득의 합계 금액 | 근로, 사업, 종교인소득의 합계 금액 |
신청 방법과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신청 방법
- 홈택스 접속 후 신청 (바로가기 link 클릭)
- 장려금 전용 상담 센터 연결 : 1544-9944
- 신청 기간
- 정기 신청 : ’24. 5. 1. ~ 5. 31.
- 기한 후 신청 : ’24. 6. 1. ~ 11. 30.
출산, 보육 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
출산 및 양육 지원 목적으로 아래와 같이 비과세 한도가 상향됩니다.
구분 | 기존 | 변경 |
---|---|---|
내용 | 출산 및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월 10만 원 | 월 20만 원 |
대상 | 근로자 본인이나 배우자가 출산 또는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 | 동일 |
일명 육아수당이라고 불리는 수당에 대해 24년 1월 1일 지급분부터 월 20만 원 한도까지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부부 각각 적용되며 총 40만 원까지 비과세 적용 가능합니다.
영유아 의료비 세제 지원 범위 확대 (예시 포함)
출산 및 양육 지원 목적으로 영유아에 대한 지원도 아래와 같이 확대됩니다.
구분 | 기존 | 변경 |
---|---|---|
산후조리비용 기준 요건 |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 | 누구나 |
영유아 의료비 공제 한도 | 세액공제액 한도 700만 원 | 한도 폐지 |
산후조리원 비용을 공제받으려면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 기준이 적용됐으나 24년 1월 1일 지출 비용부터 기준이 폐지되어 누구나 최대 200만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산후조리비용 세액공제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해 쓴 비용에 대해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총급여액이 5,000만 원이고 산후조리원에서 180만 원을 썼다면,
- 총급여액의 3% = 5,000만 원 x 0.03 = 150만 원
- 세액공제액 = (180만 원-150만 원)x0.15 = 4만 5천원
만약 산후조리원에서 250만 원을 썼다고 해도 최대 공제액이 200만 원이기 때문에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 총 급여액의 3% = 5,000만 원 x 0.03 = 150만 원
- 세액공제액 = (200만 원-150만 원)x0.15 = 7만 5천 원
또한 영유아 (0세~6세, 만 나이 적용)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가 기존 700만 원이었는데 폐지되어 한도가 사라지게 됩니다.
의료비 또한 산후조리비용과 마찬가지로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해서 사용한 의료비의 15%를 세액공제합니다.
영유아의 경우 한도가 사라져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더 볼 수 있을 것이라 전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