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에서는 2024년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을 사업주에게 지원합니다.
5인 이상 우선 지원 대상 기업에서 취업 애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근속 시 최대 1,2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지원 대상
이 지원금은 사업주에게 주어지는 장려금입니다. 기업의 청년 고용 확대 지원 및 취업 애로 청년의 취업 촉진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대상 및 자격은 기업과 청년 모두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지원 대상 기업
-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 단,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 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1인 이상도 가능 - 소비향락업 등 업종,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임금체불·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 공표 중인기업 등은 참여 제한
-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 지원 대상 청년
- 채용일 기준 4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15세~34세 취업애로청년*
- 취업애로청년이란?
1) 연속하여 4개월 이상 실업 상태
2) 고졸 이하 학
3)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대상
4)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청년
5)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청년,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6) 북한이탈청년
7) 자영업 폐업 이후, 최초로 취업한 청
8)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고 최초로 취업한 청
9) 뿌리산업, 조선업 추천 훈련기관을 이수한 청년 - 의무복무 기간에 연동 비례하여 채용일 기준 만 39세까지 지원 가능
-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외국인,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는 청년,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 중인자 등은 지원 제외
- 채용일 기준 4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15세~34세 취업애로청년*
지원 내용
- 지원 내용 : 신규 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 원씩 1년 간 지원, 최초 채용 후 2년 근속 시 480만 원 일시 지급 (2년 간 최대 1,200만 원)
- 지원 요건
-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 임금 이상 지급 & 고용보험 가입
- 한도 :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비수도권 지역은 100%)까지 지원(단, 최대 30명)
신청 방법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누리집에서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참여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 참여 승인 이후 청년을 채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사업 참여신청 전 청년을 먼저 채용한 경우, 3개월 이내 사업 참여신청을 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누리집 링크 바로가기
신청 방법을 순서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습니다.
- 신청 기업이 온라인으로 누리집에서 참여 신청
- 운영 기관 승인
- 기업과 운영 기관 협약 체결
- 운영 기관이 청년 알선 및 기업의 청년 채용
- 6개월 근속 후 장려금 신청 및 심사 후 지급
지원 유의사항
- 참여한 청년이 채용 후 6개월 이내에 자발적 퇴사 및 인위적으로 감원될 경우, 지원금 지급 X
- 참여한 청년이 채용 후 6개월 이상 근로 후 퇴사한 경우, 최초 6개월 분의 지원금을 1회로 지급 후 2개월 단위로 지원금을 지급함. 단, 1개월 미만 근무한 월은 근무한 일 수를 기반으로 지원금 지급